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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누85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5.8.1.(757),1019]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의 법적성격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단순히 사상자의 수자만을 기준으로 하여 2인 이상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는 당연히 그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고찰하여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닌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칙은 행정조직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그 규칙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하여 바로 처분이 적법하다고도 할 수 없으며 그 처분의 위법여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학성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휴섭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교통부장관(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이 사업면허의 취소등 사유의 하나로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 라고 규정함으로써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원인이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단순히 사상자의 숫자만을 기준으로 하여 2인 이상의 사망자를 낸 교통사고가 당연히 위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고 어떤 교통사고가 여기에서 말하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고찰하여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닌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칙은 행정조직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또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하여 바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규칙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소속운전수인 소외 1이 1984.5.21. 00.20경 원고회사소유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륜 1동 533의 199 소재 왕복 6차선 도로의 3차선상을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횡단보도 약 30미터 전방 차도로 갑자기 뛰어드는 소외 이오관, 이남수를 충격하여 그들을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고로 인하여 두 사람의 사망자를 발생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교통사고가 가해자보다 피해자들의 더 많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점등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를 중대한 교통사고로 보아 위 사고차량에 대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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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5.1.11.선고 84구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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