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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378 판결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4.5.15.(728),722]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 여부의 판단기준

나.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취소처분의 적법성의 판단기준이 되는 법령

다. 횡단보도통행주의의무위반으로 행인 2명을 사망케 한 것을 이유로 한 차량면허취소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단순히 사상자의 수자만을 기준으로 하여 2인 이상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는 당연히 그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고찰하여 어떤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닌, 중대한 교통사고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며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규칙이 아닌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원고의 운전수가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서 횡단보도에서의 일단정지 내지 서행의무위반, 전방주시태만, 속도 및 차선위반 등의 과실로 인하여 도로를 횡단중이던 소외인 2명을 치어 사망케 한 교통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위반차량면허취소 (사업일부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선택하였음에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화곡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자가 동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교통부장관( 같은법시행령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이 사업면허의 취소등 사유의 하나로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라고 규정함으로써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원인이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사상자의 숫자만을 기준으로 하여 2인 이상의 사망자를 낸 교통사고가 당연히 위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고 어떤 교통사고가 여기에서 말하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고찰하여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닌 중대한 교통사고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등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과 처분절차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또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하여 바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고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규칙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1984.2.28. 선고 83누551 판결 참조).

2.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 소유의 서울 5사9521호(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소외 1이 1982.8.25.10:45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산 41 앞 도로상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소외 2(여. 32세)와 그의 아들 소외 3(7세)을 치어 사망하게 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위 교통사고는 그 판시와 같은 위 소외 1 위 사고차량을 운전함에 있어서 횡단보도에서의 일단정지 내지 서행의무위반, 전방주시태만, 속도 및 차선위반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서 2인의 생명에위해를 가한 중대한 결과에 비추어 비록 피해자들에게도 횡단보도에 따라 횡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그러나 횡단보도를 거의 다 건너간 1차선상에서의 사고라는 점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고 더구나 운전자가 2차선으로 진행하였던들 충돌을 면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원고가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하였고 위 사고차량은 등록한지 2년밖에 안된 차량이며 이 사건 사고후 운행정지의 제재를 받은 점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및 위 규칙 제3조 제2항 별표 3,1마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 또는 동 법조 제3호 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고 피고가 동 법조 의 정하는 처분중 위반차량면허취소(사업면허 일부취소)의 행정처분을 선택하였음에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3.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하고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동 법조의 정하는 처분중 위반차량면허취소(사업면허일부취소)의 행정처분을 선택하였음에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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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6.2.선고 82구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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