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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10. 선고 84누350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7.4.1.(797),443]
판시사항

가. 사업계획변경인가시에 인가조건과 이에 위반하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부관이 붙어 있었음에도 고의로 인가조건을 위반한 이상 위 부관에 따라 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정당한 범위내의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나. 지입차주의 운송사업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의한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의 법적 성격과 그 위반효과

판결요지

가. 사업계획변경인가시에 인가조건과 이에 위반하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부관이 붙어 있었음에도 고의로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위 부관에 따라 면허를 취소한 것이 재량권의 정당한 범위내의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나. 지입차주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가 있는 회사에 차량을 지입하고 회사의 일반적인 지시를 받아가며 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지입차주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회사가 그 명의의 면허아래 지입차주로 하여금 그 지입차량을 운행케 하였다 하여도 이를 위 법조 위반행위로 볼 수 없다.

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42호)의 성질은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등에 관한 사업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처분이 이에 위반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27조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다. 자동차운사업법 제31조 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하이웨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윤, 정태원

피고, 피상고인

제주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변호사 정태원의 보충상고 이유서는 제출기간이 지난 뒤의 것이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3,5 내지 7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로부터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그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원고회사가 1978.9.27 및 1980.12.12 두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판시 이 사건 버스 4대를 증차하는 각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음에 있어서 그 인가조건으로 증차버스를 완전 직영할 것과 이에 위반하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철회권유보의 부관이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가조건에 위반하여 1979.3.28 및 1981.4.경 소외 고우석 외 3인에게 이 사건 각 버스와 그 버스에 관한 운송사업운영권을 각 매도하고 같은 소외인들로 하여금 각 매수일로부터 1985.5.경까지 원고회사에 지입료 월50,000원씩을 지급케 함과 아울러 이 사건 각 버스의 운송사업에 관한 제세공과금을 부담케 하면서 원고회사명의의 면허아래 이 사건 각 버스의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회사의 위 소위는 인가조건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호 에 정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위 부관에 의하여 유보된 철회권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증거판단유탈,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의 사유로 삼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나 직영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등의 위법사유가 있다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8점에 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규정하는 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면허취소처분을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면허취소사유로 삼은 법의 취지를 검토하여 이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면허취소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그 취소처분의 공정성을 고려하는등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끔 행사되어야 할 한계를 지니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피고가 위 증차인가시 증차차량에 대한 완전직영을 인가조건으로 한 것은 자동차운송사업의 기업화를 통한 경영개선을 촉진함과 아울러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이권시하여 면허받은 차량을 타에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영세업자가 지입형태로 차량을 개별운영함으로써 빚어지는 폐단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서 그 목적달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반시의 철회권까지 피고에게 유보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회사가 고의로 그 인가조건을 위반한 이상 그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하다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 피고가당해 위반차량의 면허를 취소하였음은 이로 인하여 입게될 원고회사의 재산상 손실 등 원고주장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재량권의 정당한 행사의 범위내의 것이라고 할 것인즉,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지입차주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가 있는 회사에 차량을 지입하고 회사의 일반적인 지시를 받아가며 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지입차주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어 회사가 그 명의의 면허아래 지입차주로 하여금 그 지입차량을 운행케 하였다 하여도 이를 위 법조위반행위로 볼 수 없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 당원 1982.12.14. 선고 82도1022 판결 1970.7.24. 선고 70다867 판결 참조), 원심이 위 설시의 사실관계만으로 원고회사의 소위를 위 법조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 사유의 하나로 위 법조위반을 거시한 피고의 조치를 지지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동일한 소위가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면허취소처분을 함에 족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결국 유효한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기록과 원심판결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42호)제5조 제1항 소정의 진술 또는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으르로 이 사건면허취소처분은 이 점에서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처분사유에 대한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처분상대방에게 진술 또는 변명의 기회를 줄 필요가 없는데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당시 처분사유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였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위 규칙의 성질은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정차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처분이 이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 것 이므로 ( 당원 1982.2.28. 선고 83누551 판결 참조)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배척되어야 할 것이었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사유가 되는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채용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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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4.4.10선고 83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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