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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누944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공1988.7.1.(827),1000]
판시사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에 의하여 장래 불이익을 받게 될 운전면허자에게 이를 근거로 면허정지기간이 경과된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86.5.1. 내무부령 제440호) 제53조 제1항 의 규정은 관할행정청이 운전면허의 취소 및 운전면허효력정지 등의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기준과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진 내부적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칙에서 운전면허정지처분이 그 처분을 받은 운전면허자가 장래받게 될지도 모르는 같은 종류의 제재처분의 가중요건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운전면허자가 장래 이 규정에 따라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게 될 염려가 있어 사실상 운전면허자에게 불이익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불이익은 법률상의 불이익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위 면허정지 처분에서 정한 그 정지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위 운전면허자에게 그 운전면허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구북부경찰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6.10.10.부터 110일간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원심변론종결당시 그 처분에서 정한 면허정지기간이 경과하여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었으니 원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는 위 면허정지처분에 부수하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표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벌점 110점을 처분받았는데 장차 경미한 사고라도 발생되어 벌점의 누산 점수가 121점을 초과하게 되면 면허가 취소될 위험에 처하여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러한 위험을 미리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 면허정지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면허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이후의 다른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법령상 가중요건으로 되어 있다면 몰라도, 그러한 가중요건의 규정이 없는 현행 법령 아래에서는 이미 정지기간이 도과된 운전면허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의 소를 부적법한 것이라고 각하하고 있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86.5.1. 내무부령 제440호) 제53조 제1항 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이 되는 위 규칙의 [별표 16]에 의하면 1. 일반기준"다"목의 (1)호로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이상, 2년간 201점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라"목의 (3)호로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10월 이내의 기간 중에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면허정지처분 1회에 30일을, 면허정지처분 2회에 60일을, 면허정지처분 3회 이상에 90일을 당해 정지처분 집행일수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시행규칙은 피고 등 행정청이 운전면허의 취소 및 운전면허효력정지 등의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기준과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진 내부적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칙에서 이 사건 처분이 원고가 장래 받게될지도 모르는 같은 종류의 제재처분의 가중요건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장래 이 규정에 따라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게 될 염려가 있어 사실상 원고에게 불이익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불이익은 법률상의 불이익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2.3.23. 선고 81누243 판결 , 1984.7.24. 선고 83누53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로 원고의 이 사건 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의 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여 본안판단에 들어갈 필요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원심에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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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7.8.26.선고 86구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