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1982.7.31.교통부령 제724호)의 성질 및 사업면허취소등 처분의 적법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으로 보아 사업면허취소처분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의 준칙을 정한 행정명령에 불과한 것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까지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면허취소 등 처분의 적법여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청원택시주식회사
피고
서울특별시장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86.6.15.자 서울 1아4418호 택시의 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1,2,3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1986.6.15.자로 원고에게 원고 소유인 서울 1아4418호 택시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 그 이유는, 원고가 1986.4.23. 위 택시의 운행전 점검 및 확인행위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런데 위에 나온 을 제6호증의 1,2,3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내지 5호증의 각 1,2,3(갑 6,7,8,9호증의 각 1,2는 여기에 대응하는 내용이다), 갑 제10호증, 을 제7,8호증의 각 1,2 증인 김인기의 증언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택시 64대를 보유하면서 서울시내에서 택시운송업을 경영하여 왔는데, 1983.12.28.에는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기까지 하였다.
나. 1985.4.께부터 교통부장관은 '86아시아경기대회와 '88올림픽 대회에 대비하여 택시 선진화 7개 항목을 선정하여 모든 택시운송업자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여 왔으며, 1985.5.20.께부터는 실제로 검사를 실시하여 왔다.
다. 원고도 그 검사를 받아 왔는데, 그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1) 1985.5.20.
운행전 점검 및 확인 미필 14대
차량유리 파손 등 설비파손운행 7대
운행전 청소 미비 6대 계 27대
(2) 1985.9.6.
명찰 달지 않음 1대
제복, 제모 착용 불이행 4대
취업증 소지 아니함 2대
운행전 점검 및 확인 미필 4대
시트카바교체 불이행 5대
유리 등 파손 1대
청소 미비 8대 계 25대
(3) 1985.10.25.
청소 미비 4대
시트카바교체 불이행 3대
차체파손 운행 2대
운행전 점검 및 확인 불이행 1대 계 10대
(4) 1986.1.25.
시트카바교체 불이행 1대
운행전 점검 및 확인 불이행 2대 계 3대
(5) 1986.4.8.
운행전 점검 및 확인 불이행 4대 계 4대
(6) 1986.4.23.
운행전 점검 및 확인 미필 1대
청소 미비 1대
시트카바 미교체 1대 계 3대
라. 그런데 피고는 특히 위의 서울 1아4418호는 1985.5.20.과 1986.4.23. 두 번에 걸쳐 운행전 점검 및 확인 미필의 지적을 받았음을 이유로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별표 1에 따라서 사업면허를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3. 피고는 위 규칙에 정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그 규칙에 정한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재량의 여지가 없다는 듯이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으로 보아 사업면허처분취소처분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의 준칙을 정한 행정명령에 불과한 것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까지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면허취소 등 처분의 적법여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6.11.25. 선고 86누533 참조).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교통부의 방침에 호응하여 왔기 때문에 검사를 거듭할수록 지적사항이 차례로 줄어들었고, 특히 이 사건 택시만이 두 번 지적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사업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그 재량권을 지나치게 행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판사 심명수는 전근되어 서명날인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