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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누533 판결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7.1.15.(792),118]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의 성질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과 피해자의 각 과실의 정도,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두루 고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으로 보아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등에 관한 기준과 처분절차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행정명령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는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등의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규칙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윤강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운영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경기도 광명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과 피고대리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원인이 중대한 교통사고에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풀이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과 피해자의 각 과실의 정도,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두루 고찰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 (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으로 보아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기준과 처분절차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행정명령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는 행정조직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규칙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 1984.3.13. 선고 83누378 ; 1984.2.28. 선고 83누551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소유의 경기 9파9031호 중형버스(장의차)의 운전사인 소외 이 1985.7.8.02:00경 서울 구로동에서 승객 15명을 태우고 강릉을 향하여 운행하다가 그날 06:30경 영동고속도로 신갈기점 170.3킬로미터 지점에 이르렀는데 그때 가시거리 80미터정도의 안개가 끼어 시계가 불량하였는데도 시속 약 70키로미터로 운행하다가 잘못하여 그 고속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반대방향에서 승객 8명을 태우고 오던 12인승 소형버스를 정면으로 충돌하여 위 두 차량의 승객 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중경상을 입힌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가 규정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와 같은 사고의 내용과 결과, 원고의 사업형편 및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중 위 사고차량인 경기 9파9031호 버스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지만 추가로 경기 9바5232호 버스에 대하여까지 그 면허를 취소한 것은 그 재량권을 넘은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서로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위 법률과 규칙의 해석 및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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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7.4선고 85구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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