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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누535 판결
[감차처분취소][공1984.10.1.(737),1489]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의 성질과 자동차운수사업면허 취소등 처분의 적부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령

나. 철도건널목 통과시 일단 정지불이행으로 승객 3명을 사망케 한 택시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훈령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 규정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한다거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또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처분이라 하여 적법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규칙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고회사 소속 운전사가 택시를 운전하여 철도건널목을 건너감에 있어서 일단 정지하여 통행의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건널목을 시속 30Km 정도로 통과하다가 그때 건널목으로 진행하여 온 여객열차와 충돌하여 그 차에 타고 있던 승객 중 3명이 즉사하고 1명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등 상해를 입었다 하여 피고(경상북도지사)가 이 사건 위반차량의 면허를 취소하는 감차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중앙택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섭, 이재식

피고, 피상고인

경상북도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에는 (1)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 (2)허가 또는 인가를 얻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때 (3)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4)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 사유로써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중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자동차운송사업등 운송규칙 제34조 제1항 제6호 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사는 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할 때에는 일단 정지하여 통행의 안전을 확인할 것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에 관한 처분요령 제7조 제1항 별표1의 61에의하면 철도건널목 통과시 일단정지 불이행으로 사고를 야기케 한 때에는 위반차량의 면허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사고차량의 면허취소처분을 함에 있어 사고차량 운전사의 철도건널목 통과시 일단정지 불이행을 위반사유로 적시하고 그 법규의 적시에 있어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동법 제31조등에 관한 처분요령 제7조 제1항 의 규정만을 적시함에 그쳤고 위 법 제31조 중 그 어느 항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는 그 적시가 없음은 소론이 지적한 바와 같으나 위 위반사유와 적시법규를 종합하여 보면 그 취지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와 이 법에 의거한 자동차운송사업등 운송규칙 제34조 제1항 제6호 에 위반한 때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 불행사와 소송물불특정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훈령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 규정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한다거나 또는 법원도 그 훈령의 기속을 받은 것은 아니고 따라서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이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또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하여 바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규칙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83.9.13 선고 82누301 판결 1984.2.28 선고 83누551 판결 참조) 위 처분요령의 위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여부는 거론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면허대수 17대)를 받아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로서 원고회사 소속 운전사인 소외 1이 1982.1.25.13:40경 원고회사 소속 경북 1바8925호 택시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군 금호읍 냉천동 소재 철도건널목을 냉천동쪽에서 대미동쪽으로 건너가게 되었는데 일단정지하여 통행의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건널목을 시속 30킬로미터 정도로 통과하다가 그때 동 건널목으로 진행하여온 영주발 대구행 제523호 여객열차와 충돌하여 그 차에 타고 있던 박규성, 김정자, 박귀분을 즉시 사망케 하고 박귀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또 이 사건 위반차량의 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감차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도 인정되지 아니 하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과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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