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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3. 8. 선고 80다31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1(1)민,159;공1983.5.1.(703),646]
판시사항

가. 매도인과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인 경우 매수인의 점유의 무과실 추정

나.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된 사실과 동인으로부터 매수한 자의 점유에 관한 악의 및 과실유무(소극)

다. 민법 제245조 제2항 의 규정 취지

라. 배척하는 증거에 관한 이유설시 요부

마. 종합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의 경우 배척하는 증거의 명시 요부(소극)

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의 소에서 전순위등기만의 말소절차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등기부상 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등기부상 매도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는 점유자라 할 것이다.

나. 등기명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서는 그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한 자에게 그 점유에 관하여 악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민법 제245조 제2항 의 취득시효는 점유와 등기가 모두 때를 같이하여 10년이 경과된 경우에 적용된다.

라. 법원이 어느 증거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척하는 취지를 표시함으로써 족하고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할 필요는 없다.

마. 증거의 종합판단의 경우에는 그 각 증거 중 모순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그 중 필요하며 공통된 부분만을 모아서 이를 판단자료에 공용하는 것이므로 그 한 증거내용 중 그 인정사실과 저촉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특히 채택하지 않는다는 명시가 없어도 그 증거가치를 부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인정사실에 저촉되는 부분을 배척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바. 토지공부가 멸실되었음을 기화로 (갑)이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의 자 명의로 회복등기를 경료한 경우 (갑)의 자로서는 권원의 성질상 그 회복등기한 때로부터 당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사. 순차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후순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인용되지 아니하여 그전 순위등기의 말소등기의 실행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전순위등기명의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전순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원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규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6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규

주문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 1, 피고 5, 피고 6,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1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위 피고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건의 상고이유와 원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원의 보충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등기부상 명의인이 매도인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거래관념상 매도인의 권원에 대하여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은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에 대하여 그 진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한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선의로 점유하였다 하여도 과실없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등기부상 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는 점유자라 할 것인바, 원심판시 증거에 비추어 등기부상 매도인 명의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등기명의자인 망 소외 1이나 그로부터 매수한 소론 전순위 등기명의자들을 진실한 권리자로 믿고 동인들로부터 순차적으로 매수하여 점유한 피고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비록 위 소외 1의 상속인들이나 소론 전순위 등기명의자들이 이 사건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써는 그들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한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점유에 관하여 악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자료로는 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러한 견해에서 피고들의 그 시효취득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판단유탈, 이유모순, 심리미진, 판례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민법 제245조 제2항 의 취득시효는 점유와 등기가 모두 때를 같이하여 10년이 경과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 함이 당원 판례임은 소론과 같으나, 한편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중 소론 지적의 원심첨부 별표 제6의 (나)항 지분에 대한 피고 1 명의 및 같은 별표 제6의(라)항 지분에 대한 피고 3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이 사건 등기말소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위 피고들이 매수하여 그들 명의로 이전등기한 때로부터 점유를 개시하여 그 등기와 점유가 10년을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들의 위 시효취득항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전순위 등기명의자인 망 소외 2가 같은 별표 제6의(가)항 지분에 대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한 1961.9.29 이래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여 10년이 경과한 1971.9.29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설시하고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 위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등기말소청구를 배척한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기록에 의하면, 그 전순위 등기명의자들인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이나 소외 3(제1심 공동피고)이 이 사건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확정된 것은 위 상속인들중 일부에 대하여는 의제자백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과 위 소외 3에 대하여는 망 소외 2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완성되었음을 원용, 주장하지 아니하였음에 말미암은 것임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위 소외인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그와 같이 패소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순위 등기명의자인 위 소외 2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원용하여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는 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취득시효의 효과를 부인할 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그 피고들의 위 취득시효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이 부분 등기말소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당원판례에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또 사실심법원이 그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의 취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증거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배척하는 취지를 표시함으로써 족하고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소론의 갑 제20호증은 그 내용중에 피고 4의 취득시효 항변사실을 배척할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대하여 배척하는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고, 위 서증의 판단내용을 설시하지 않았다 하여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상고논지는 어느 것이나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 5, 피고 6,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피고 8, 피고 9, 피고 10 등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규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 1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소론의 점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는 증거들을 채택하고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는 등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증인 소외 4의 증언은 원심이 들고 있는 다른 증거들과 같이 종합증거의 일부로 채용된 것으로서 증거의 종합판단의 경우에는 그 각 증거중 피차간 모순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그중 필요하며 공통된 부분만을 모아서 이를 판단자료에 공용하는 것이므로 그 한 증거내용중 그 인정사실과 저촉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특히 채택하지 않는다는 명시가 없어도 그 증거가치를 부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원심이 위 증언중 그 인정사실에 저촉되는 부분을 배척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 귀착되는 것이어서 이유가 없다.

나. 제 2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들의 20년의 시효취득항변을 배척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판결결과에 영향이 미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의 소론 판시는 그 전후 문맥을 보면, 소론이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지적하는 증인들의 각 증언에 대하여 이를 배척한 취지로 못볼 바 아닐 뿐 아니라 설사 망 소외 1이 피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회복등기를 마친 당시부터 그 점유를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망 소외 5의 소유였는 데, 해방이 되고 6.25사변을 거치면서 소유권관계공부가 멸실되었음을 기화로 그 판시와 같이 망 소외 6이 위 소외 5로부터 매수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의 아들인 위 소외 1 명의로 회복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는 권원의 성질상 위 소외 1이 그 회복등기한 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시효취득항변은 결국 배척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니 원심의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다. 제 3 점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소구하는 경우에 후순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인용되지 아니하여 그 전순위등기의 말소등기의 실행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때에는 그 전순위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소론 부동산의 지분에 대하여 그 최종등기명의자인 피고 1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10년간의 등기부 취득시효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이 부분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청구를 기각하면서 그 전순위 등기명의자인 피고 8의 소송피수계인 소외 7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취득시효항변을 배척하여 원고들의 그 등기말소청구를 인용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선 논지도 이유 없다.

3. 피고 1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소론의 점들에 대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친 그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판결이유에 모순 내지 불비의 잘못을 저지른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 귀착되는 것이어서 모두 이유 없다.

4. 피고 11의 상고에 대하여,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 에 의하여 상고는 기각을 면하지 못한다.

5.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 1, 피고 5, 피고 6, 피고 주식회사 신탁은행,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1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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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11.26.선고 79나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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