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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3. 3. 선고 94다7348 판결
[원인무효에의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5.4.15.(990),1559]
판시사항

가.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후등기명의자의 등기부시효취득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그 이전의 등기명의자가 후자의 시효취득 사실을 원용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을 주장하면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는 배척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

기한 사례.

나. 선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최종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시효취득의 항변을 제출하여 법원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그 전의 등기명의자들이 최종 등기명의자의 시효취득 사실을 원용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운영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6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1의 패소부분(선정자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의 각 패소부분) 및 피고 6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피고 1 및 피고 6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이 분할되어 나오기 전의 충남 보령군 (주소 1 생략) 전 1070평에 관하여 망 소외 1(창씨명 ○○○○)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1965.6.12. 위 토지로부터 (주소 2 생략) 공장용지 995㎡(이 사건 1.토지라 한다)와 (주소 3 생략) 잡종지 1547㎡(이 사건 2.토지라 한다) 및 (주소 4 생략) 잡종지 995㎡가 분할된 사실, 망 소외 13이나 망 소외 14는 위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에 의한 성명미상의 보증인들에게 1948.1.7.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말하여 이를 경솔히 믿은 보증인들로부터 같은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1965.6.30.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는 위 소외 13의 명의로,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는 위 소외 14의 명의로 각 1948.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등기를 기초로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는 1979.3.16. 망 소외 12 명의로, 1988.7.14. 피고 6 명의로, 1989.12.30. 피고 8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1990.12.28. 이후 피고 주식회사 한일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 명의로 판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고, 한편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는 1975.8.13. 선정자 소외 10 명의로, 1981.4.25. 선정자 소외 11 명의로, 1981.7.9. 피고 8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1988.12.22. 이후 피고 은행 명의로 판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후, 이와 같이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경료된 위 소외 13, 소외 14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기하여 경료된 그 이후의 각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소외 13, 소외 14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바 없음에도 위 특별조치법상의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위 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이를 수긍하기 어려운 바가 있다.

우선 원심은, 위 보증서는 현재 보존되어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은 등기부의 기재로 미루어 위 소외 13, 소외 14가 등기원인일인 1948.1.7.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고, 그 매수하였다는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가 아직 분할되어 나오지도 아니하였던 점을 위 보증서가 허위라는 주요한 근거로 삼는 듯하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1필지의 토지를 사실상 분할하여 매매한 후 이에 맞추어 분필절차를 취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은 위 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경료되었다고 추단할 자료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심이 위 보증서가 허위라는 증거로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 갑 제8호증의 7(고소장), 9, 12, 13, 15, 17, 19, 21(각 진술조서), 10, 11, 20(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1호증(각 인증서), 갑 제14호증의 8, 9, 14, 15(각 진술조서), 17(약식명령, 원심의 진술조서라는 기재는 착오로 보인다), 21(공소장)의 각 기재와 원심의 증인 소외 16, 소외 17의 각 증언 등을 살펴보면,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에서의 주장과 같은 요지로 작성한 고소장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은 원고 본인의 주장과 다를 바 없어 증거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소외 18이 1982.2.19. 자로 작성한‘소외 19와 소외 18이 원고에게 경작료를 지불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던 중 위 소외 20, 소외 13, 소외 14 3인이 분할전토지를 불법으로 취득하였다’는 요지의 각서를 공증한 것에 대하여, 위 소외 18은 그 이후 제1심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의 증언 등을 통하여(을 제1호증의 17, 26, 29 및 제1심 증언 참조) 원고의 부탁으로 위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또한 신빙성 있는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또 위 소외 18과 소외 21이 위 (주소 4 생략) 토지와 관련된 민사사건에서 증언한 내용으로 각 위증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그 위증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자료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밖에 기록상 이에 관한 뚜렷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인정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잘못 파악하였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결과라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파기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전항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여전히 유효한 등기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가사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소외 12 및 같은 소외 14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그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이에 대한 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그 이후의 등기명의자인 피고 6, 피고 8은 등기부시효취득의 항변을 제출하여 원심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졌는바, 그 전의 등기명의자인 선정자 소외 11은 선정당사자 선정 이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선정자 자신의 시효취득주장과 함께 피고 8의 등기부시효취득까지를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고(기록 209쪽 이하), 원심 제1차 변론조서에 의하면 피고들 전원이‘"이 사건 토지들은 시효취득되었다’고 함으로써(기록 693쪽) 위 피고들의 시효취득 사실을 원용하여 원고의 소유권 상실을 주장하고 있는 취지로 보이므로,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이 사건 등기말소청구는 결국 배척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설시한 이유는 이와 다를 망정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과에 있어서는 옳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귀착한다 할 것이며, 달리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의 패소부분(선정자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의 각 패소부분) 및 피고 6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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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93.12.29.선고 93나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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