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인정사실과 저촉되는 증거를 배척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증거가치를 배척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조선민사령 시행 당시 입양합의 후 입양신고 대신 한 친생자 출생신고의 입양으로서의 효력 유무(적극)
다. 제3자를 사실상 양자로 여겨 왔다는 사실만으로써 기존의 양친자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증거들이 인정사실과 저촉되고 이를 배척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증거가치를 배척한다는 취지로 보지 못할 바 아니다.
나. 양자로 삼기로 하면서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가 있던 때에 조선민사령이 적용되고 있었다 하여 위 출생신고에 의하여 입양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 양부의 가에서 제3자를 사실상 양자인 것처럼 여겨 왔다 하여 그로써 곧바로 이미 성립되어 있던 양부모와 피청구인 사이의 양친자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 제193조 제2항 , 나. 민법 제878조 , 다. 민법 제898조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병선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수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청구외 1은 그의 처인 망 청구외 2와의 사이에 딸을 여섯이나 두었는데도 아들을 두지 못하자 막내동생인 망 청구외 3과 상의하여 망 청구외 3이 그의 처인 청구외 4와의 사이에 출생한 피청구인을 자신의 양자로 삼기로 하면서 다만 피청구인의 장래를 고려하여 피청구인이 망 청구외 1, 2 사이에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기로 하여 1940.2.17. 그와 같이 출생신고를 마친 사실, 피청구인은 태어난 직후에는 생모인 청구외 4가 양육하였는데 그러던 중 피청구인의 지능이 약간 정상인에 미치지 못함이 드러나서 망 청구외 1과의 관계가 소원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망 청구외 1의 가에서는 피청구인을 아들로 여기고 내왕하도록 하여 왔으며, 피청구인이 성년이 된 후인 1961년경부터는 망 청구외 1의 집에 거주하면서 망 청구외 1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다가 1964년경 망 청구외 1이 사망한 후에도 망 청구외 2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1966년경 역시 망 청구외 2와 함께 거주하던 망 청구외 1의 다른 동생인 망 청구외 5의 아들인 망 청구외 6과 사이가 좋지 아니하여 생가로 돌아온 사실을 각 인정하고, 망 청구외 1, 2 및 피청구인 사이에는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였으며 망 청구외 1, 2와 피청구인 사이에 양친자적 사실관계도 존재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갑 제12호증의 2, 갑 제13호증의 2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사실과 반드시 저촉된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증거들이 원심의 인정사실과 저촉되고, 원심이 이를 배척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원심이 그 증거가치를 배척한다는 취지로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 당원 1992.9.14. 선고 92다21104,21111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위 출생신고가 있던 때에 조선민사령이 적용되고 있었다 하여 피청구인의 위 출생신고에 의하여 입양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 당원 1977.7.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청구외 1과 3은 1943년경 피청구인을 파양하기로 하였고 그 무렵 망 청구외 1이 망 청구외 6을 새로이 양자로 입양하여 그 이래 망 청구외 6을 아들로 삼아왔으니 이로써 피청구인과 망 청구외 1, 2 사이의 양친자관계는 해소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망 청구외 1과 3이 피청구인을 파양히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고, 망 청구외 1의 가에서 1943년경부터 망 청구외 6을 사실상 양자인 것처럼 여겨왔다 하여 그로써 곧바로 이미 성립되어 있던 망 청구외 1, 2와 피청구인 사이의 양친자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양친자관계의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