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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82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4.1.(7),914]
판시사항

종합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시 배척하는 증거 부분의 명시 요부(소극)

판결요지

사실심법원이 증거들을 종합하여 사실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 증거 중 서로 모순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그 중 필요하고 공통된 부분만을 모아서 이를 판단자료에 공용하는 것이므로,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어느 증거 내용 중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저촉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특히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명시가 없어도 그 증거가치를 부정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법원이 증거들 중 그 인정 사실과 저촉되는 부분을 배척하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나아가 그 배척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신천강씨전력부위휘세장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영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즉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 등으로 인하여 갑 제5호증의 진정성립 및 증거력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사실심법원이 증거들을 종합하여 사실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 증거 중 서로 모순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그 중 필요하고 공통된 부분만을 모아서 이를 판단자료에 공용하는 것이므로,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어느 증거 내용 중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저촉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특히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명시가 없어도 그 증거가치를 부정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 대법원 1983. 3. 8. 선고 80다3198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상고이유 지적의 증거들 중 그 인정 사실과 저촉되는 부분을 배척하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나아가 그 배척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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