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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17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4.1.(917),1005]
판시사항

가. 종중의 성립요건과 종중원이 10여 명에 불과하다 하여 그 성립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소극)

나.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과실 없는 점유자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는 집단이 그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봉행,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종중의 성립을 위하여 반드시 특정한 명칭의 사용 및 서면화된 종중규약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종중원이 10여 명에 불과하다 하여 종중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나.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매도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과실 없는 점유자라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5인 피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청 외 7인

주문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 1내지 9, 16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는 집단이 그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봉행,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종중의 성립을 위하여 반드시 특정한 명칭의 사용 및 서면화된 종중 규약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원 1991.6.14. 선고 91다2946 판결 ; 1991.8.27. 선고 91다16525 판결 각 참조), 또한 종중원이 10여명에 불과하다 하여 종중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

원심은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 제7 부동산은 전주이씨 ○○대군의 12대손인 이 해(한자생략 )를 공동시조로 하는 후손들로 이루어진 전주이씨 ○○대군 12대손 해종중 또는 전주이씨 ○○대군공파 12대손 이해소종중, 전주이씨 ○○대군공파 이해종중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우는 종중의 소유라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종중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의 제1 내지 제7 부동산이 임야사정당시에 소외 1 명의로 사정되었음으로 그것이 동인이 소유자로 추정된다고 판시하면서 그 중 제7 부동산은 위 종중의 소유로서 임야사정 당시에 종중원인 위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를 위하여 거친 원심의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정당하고, 위 종중의 시조인 이해의 분묘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곳에 위치하고 있다거나, 종중이 위 부동산을 종손이 아닌 종중원의 이름으로 사정받음으로써 그에게 명의신탁하였다하여 그 소유권의 귀속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매도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과실 없는 점유자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83.3.8. 선고 80다319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 10, 피고 11이 각 등기부상의 전소유자인 피고 16으로부터 원심판시의 제2, 제3의 부동산을 그를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각 매수하여 점유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 10, 피고 11의 점유가 과실 없는 점유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있다 할 수 없다.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2. 피고 1 내지 9 및 16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1의 상고이유를 본다(피고6 ,16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2 및 같은 피고 본인들이 제출한 각 상고이유서는 제출기한 도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변호사 1의 위 피고들을 위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만 본다). 원심이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원심판시 제1 내지 제7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16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동 피고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다른 이유로 사실상의 소유자가 된 일이 없음에도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시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자유심증주의의 법리오해 또는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 등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피고 1, 2, 3 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시 별지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16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경료된 것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함은 위 2.에서 설시한 바와 같고, 그 밖에 논지가 주장하는바 취득시효에 관한 점은 당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사항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원고들 및 피고 1 내지 9, 16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고 각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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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2.4.선고 89나2681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