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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907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9.15.(904),2215]
판시사항

가. 인근 도로보다 낮은 지대의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을 개축하면서 그 도로 높이로 성토한 결과 인접 토지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접토지소유자와의 관계에 있어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나. 건물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 그 수리비 외에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거나 이러한 손해를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손해배상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촉구나 석명권 행사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라. 법원이 증거를 배척하는 경우 그 이유 설시의 정도

판결요지

가. 인근 도로보다 낮은 지대의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을 개축하면서 그 도로 높이로 성토한 결과 인접 토지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그 지상 건물의 지붕이 성토한 토지 지면과 비슷한 높이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접토지소유자와의 관계에 있어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나. 건물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 그 수리비 외에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거나 이러한 손해를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배상책임의 원인사실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가 그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법원이 입증을 촉구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여 손해액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지,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까지 법원에서 손해액에 대한 입증촉구나 석명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 법원이 어느 증거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척하는 취지를 표시함으로써 족하고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할 필요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망 소외인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희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의 토지 및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원고 건물이 침수되어 여인숙영업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고 그로 인해 원고 토지 및 건물의 시가가 하락하였다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에 그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시가)상당액이 되나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 상당액이 되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그 교환가치 감소액 상당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이를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배척한 증거 이외에 위 소외인 소유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 건물이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거나 원고 건물을 수리한 후에도 그 교환가치가 감소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소외인이 그 교환가치가 감소한다는 것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그 수리비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주장의 시가하락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서로 인접되어 있는 원고의 건물이나 위 소외인의 건물은 모두 여인숙 건물로서 이 일대의 토지는 원래 인근 도로보다도 2 내지 3미터 정도나 낮은 지대였는데 위 소외인이 그 소유의 여인숙 건물을 헐고 새건물을 지으면서 그 지면을 인근 도로의 높이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원고 건물의 서편과 북편에 약간의 간격을 두고, 2 내지 3미터 높이의 옹벽을 쌓고 성토작업을 하여 여기에 판시와 같은 4층건물(지하실 창고 포함)을 신축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 토지가 피고 토지보다 상대적으로 2 내지 3미터 정도 낮아지고 원고 건물의 지붕이 피고 토지지면과 비슷한 높이가 되었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소외인이 그 소유토지(즉, 피고토지)를 성토하고 그 지상에 판시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는 그 자신의 권리행사인 것이므로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 불법행위가 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외인의 성토 및 건축이 건축관계 법령에 위반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엿보이나 구체적으로 위반의 내용과 그 점에 대한 입증은 하지 못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검토하면, 원심도 같은 견해에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다만 위 소외인이 그 성토작업을 함에 있어 피고 토지에 배수로 시설을 하였으나 그 규모가 작아서 호우 등 많은 양의 물이 흐를 경우 이를 다 배수하지 못하여 원고 건물 중 북쪽과 서쪽의 방실 6개에 판시와 같은 피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여 이 범위 내에서 위 소외인에게 공작물하자의 책임을 지우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되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이 사건과 같이 건물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 그 수리비 외에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거나 이러한 손해를 통상 예견할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82.6.22.선고 81다8 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배상책임의 원인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고가 그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법원이 입증을 촉구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여 손해액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까지 법원에서 손해액에 대한 입증촉구나 석명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므로, 원심판결에 입증촉구나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 할 수는 없다.

또한 법원이 어느 증거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척하는 취지를 표시함으로써 족하고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할 필요는 없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3.3.8.선고 80다3198 판결 , 1988.4.27.선고 87누1182 판결 등 각 참조), 원심이 망 소외인의 공작물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 토지, 건물의 시가가 하락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증언을 배척함에 있어,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하지 않았다 하여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도 없다.

원고 건물에 접착하여 성토한 부분을 철거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수리를 기대할 수 없음을 들어 위 성토부분을 철거하거나 아니면 원고 건물의 방실사용불능으로 인한 수입손실액 외에도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상고심에 이르러 주장하는 것이거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 이외의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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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0.9.5.선고 89나4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