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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14192 판결
[양수금][공1992.4.15.(918),1118]
판시사항

가. 종합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의 경우 배척하는 증거의 명시 요부(소극)

나.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교부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은행이 어음 되막기 방법에 의하여 약속어음을 결제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기존채무가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경우에 증거내용 중 그 인정사실과 저촉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특히 채택하지 않는다는 명시가 없어도 그 증거가치를 부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인정사실에 저촉되는 부분을 배척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교부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은행이 어음 되막기 방법에 의하여 그 약속어음을 결제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외관상 그 은행에 위 어음금 상당의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고, 또 어음 발행인 등은 종전의 어음금채무 대신 새로운 어음에 의하여 또 다른 어음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은행은 이미 결제된 것으로 처리되어 소멸된 종전 어음 자체의 어음금청구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새로운 어음에 기한 어음금청구만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기존채무는 쌍방간의 약정에 따라 새로운 어음의 지급기일까지 그 지급을 유예해 준 것일 뿐 기존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어음이 만기에 지급되어야만 기존채무가 소멸되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원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철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세림개발 산업주식회사(이하 세림개발이라고 한다)는 1985.5.13. 피고에게 서울 성동구 마장동 785의 1 외 35 필지상에 사원주택아파트를 건축하여 공급해 주기로 하고, 그 토지대금 및 공사대금을 합계 금 27,686,000,000원으로 정하여 아파트공급계약을 맺었으며, 1986.8.14. 그 토지대금 및 공사대금채권 중 금 16,886,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가 같은 달 16. 이를 승인하였고, 피고는 43회에 걸쳐 그중 금 14,837,297,509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미지급된 양수금채무는 2,048,702,491원(원고는 그중 금 2,048,694,098원을 구하고 있다)이라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게 금 954,030,000원을 더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1986.8.30. 동업자들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에게 신축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 분양을 위임하고 그 분양대금 1,226,7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같은 해 10.14. 위 소외 1로부터 상가분양금의 일부로 액면 금 954,030,000원 지급기일 같은 해 12.31. 지급장소 한국외환은행 구로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갑 제12호증)을 발행교부받아 같은 해 10.15. 위 어음에 배서한 후 위 세림개발을 통하여 피고의 잔존 양수금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는 위 어음을 세림개발의 어음보관계정(갑 제17호증)에 보관하였다가 같은 해 12.30. 이를 위 보관계정에서 인출하여 피고의 입금구좌(을 제8호증)에 가예입시킨 다음 위 외환은행지점에서 그 소외 1의 구좌에서 위 어음금액을 추심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실, 그러자 소외 1이 결제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 세림개발을 통하여 원고에게 결제연기를 요청하였으나 이미 위 어음이 교환에 돌려져 회수할 수 없어 이른바 되막아 주기(맞결제)방법으로 결제를 연기하여 주기로 하고, 소외 1 발행의 액면 금 964,831,000원, 지급기일 1987.1.31.로 된 새로운 약속어음(갑 제13호증)을 피고가 배서하여 세림개발을 통하여 교부받고, 피고의 입금구좌에 가예입되어 있던 어음 금 954,03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자금으로 동액 상당의 자기앞수표(갑 제18호증의 3)를 발행한 다음, 유통을 막기 위해 횡선표시를 하고 이를 외환은행 지점의 소외 1 구좌에 입금시켜 위 수표금을 위 약속어음금이 결제되게 한 사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원고가 추심의뢰한 약속어음은 외관상 원고 은행에 입금된 것으로 되었으나, 위 약속어음은 원고가 아무런 대가 없이 발행하여 준 위 자기앞수표로 결제되게 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갑 제13호증의 새로운 약속어음을 받은 이외에는 피고로부터 아무것도 지급받지 아니한 사실, 갑 제13호증의 어음의 지급기일인 1987.1.31.에 이르러서도 위와 동일한 문제가 생겨 원고가 소외 1이 발행한 액면 금 964,831,000원 발행일자 1987.2.3.로 된 당좌수표(갑 제14호증)에 피고가 배서한 것을 세림개발을 통하여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위 갑 제13호증이 결제되도록 한 사실, 그 후에도 몇차례 동일한 방법으로 맞결제를 하였으나, 소외 1이 액면 금 900,000,000원, 발행일자 1987.3.31.로 된 당좌수표(갑 제16호증)는 맞결제의 방법으로 지급을 유예하여 주지 아니하여 무거래로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갑 제12호증의 약속어음이 결제된 것은 피고의 관여 없이 세림개발의 대표이사인 소외 4가 그의 명의로 원고로부터 새로이 돈을 차용하여 위 약속어음을 결제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외 4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새로이 차용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맞결제나 어음교환 등의 방법으로 지급을 유예하여 주면서 그 대신 받아두었던 모든 약속어음과 수표에 피고의 배서가 되어 있고, 원고의 어음보관장(갑 제17호증)에 피고의 조합장인 소외 5, 간사인 소외 6의 서명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어음의 지급유예에 관여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또 원심은 피고가 위 소외 4를 통하여 소외 1의 구좌로 송금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을 제19호증, 을 제18호증, 갑 제18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가 원심의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경우에 증거내용 중 그 인정사실과 저촉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특히 채택하지 않는다는 명시가 없어도 그 증거가치를 부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인정사실에 저촉되는 부분을 배척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 대법원 1983.3.8. 선고 80다3198 판결 참조), 원심이 위 각 증거들과 증인 소외 6, 소외 2의 각 일부증언을 배척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들어 이유불비의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은행이 어음 되막기방법에 의하여 그 약속어음을 결제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외관상 그 은행에 위 어음금 상당의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고, 또 어음발행인 등은 원고에게 종전의 어음금채무 대신 새로운 어음에 의하여 또 다른 어음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최종소지인은 이미 결제된 것으로 처리되어 소멸된 종전 어음 자체의 어음금청구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새로운 어음에 기한 어음금청구만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기존채무는 쌍방간의 약정에 따라 새로운 어음의 지급기일까지 그 지급을 유예해 준 것일 뿐 기존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어음이 만기에 지급되어야만 기존채무가 소멸되는 것이라고 볼 것인바,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원고는 위 갑 제13호증 약속어음만을 다시 교부받은 후 아무런 자금유입 없이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갑 제12호증의 약속어음이 결제되게 한 것으로서 이는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돈은 전혀 없이 종전의 약속어음과 새로운 약속어음을 교환하고 피고에게 기존채무인 양수금채무 중 동액 상당에 대한 변제기를 유예하여 주었음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로써 그 약속어음금에 해당하는 양수금채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권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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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3.19.선고 90나3810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