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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181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1.(959),89]
판시사항

종합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의 경우 배척하는 증거부분의 명시 요부

판결요지

여러 개의 증거를 종합판단하는 경우에 그 각 증거 중 모순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그중 필요하며 공통된 부분만을 모아서 이를 판단자료에 공용하는 것이므로 각 증거내용 중 그 인정사실과 저촉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부분은 특히 명시가 없어도 채택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법원이 각 거시증거 중 그 인정사실에 저촉되는 부분을 배척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3.3.8.선고80다3198판결(공1983,646)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설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징발한 이래 1951.11.1.부터 이를 훈련소 수용연대 배출대대 병영시설부지로 사용하여 오다가 위 대대가 이전한 1975.2.2.경 이후부터는 이 사건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 위에 통신안테나, 테니스장, 취사장, 식당, 영점사격장, 초소건물, 하사관 및 군무원 등을 위한 관사 7동과 부속놀이터 등을 설치 또는 건립하여 위 관사는 1991.12.경까지 현실적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시설들은 현재까지 사용 중인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피고가 1985년 이래 이 사건 대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여러 개의 증거를 종합판단하는 경우에 그 각 증거 중 모순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그 중 필요하며 공통된 부분만을 모아서 이를 판단자료에 공용하는 것이므로 각 증거내용 중 그 인정사실과 저촉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부분은 특히 명시가 없어도 채택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 당원 1983.3.8. 선고 80다31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그 각 거시증거 중 그 인정사실에 저촉되는 부분을 배척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소론 제1심 증인 소외 1, 원심 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이 명시적으로 배척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소론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6(각 사진)의 각 영상은 원심인정에 배치되는 증거라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배척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도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군인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군의 영내나 근접지 거주의 필요성이 크고 주로 관사등 숙소를 이용하는 하사관 이상의 군인들이 군의 작전계획에 따라 수시로 근무부대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개의 경우 군주둔지 주변의 주거사정이 열악한 점 등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군인관사는 군사상 필요한 시설의 하나라고 함이 당원의 견해인바( 당원 1992.10.27. 선고 91다48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관사 건물이 군사상 필요한 시설의 하나라고 본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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