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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46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10.1.(977),2523]
판시사항

종합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시 배척하는 증거부분의 명시 요부

판결요지

법원이 여러 개의 증거를 종합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각 증거 중 모순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그중 필요하며 공통된 부분만을 모아서 이를 판단자료에 공하는 것이므로 각 증거내용 중 그 인정사실과 저촉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부분은 특히 명시가 없어도 채택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법원이 인정사실에 저촉되는 증거를 배척함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1은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7.9.26.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이래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축조하여 거주하던 사람들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오면서 이를 점유하다가 1983.11.21.부터는 이를 이어서 그의 아들인 망 소외 1(피고 2의 남편)이 그 중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1기재 토지를, 그의 또 다른 아들인 피고 3이 위 목록 제2기재 토지를 각 점유하여 왔다고 한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1, 소외 1, 피고 3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순차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법원이 여러 개의 증거를 종합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각 증거 중 모순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그중 필요하며 공통된 부분만을 모아서 이를 판단자료에 공하는 것이므로 각 증거내용 중 그 인정사실과 저촉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부분은 특히 명시가 없어도 채택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당원 1993.11.12. 선고 93다18129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위의 인정사실에 저촉되는 증거를 배척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 1이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2의 위임을 받아 그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비록 원심이 위 원고주장에 부합되는 지적하는 증인 등의 증언 등을 명시적으로 배척하지 아니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나, 원심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친 것이 되지 못한다.

3.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7.9.26.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받아온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은 위 날짜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간접점유하여 왔으며, 1983.11.21.부터는 위에 본대로 그의 아들들인 소외 1, 피고 3이 점유하여 왔다고 할 것이고,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기간중 토지의 소유자가 변동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개시일을 1967.9.26.자로 삼고, 그 시효완성일을 그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날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나 기간의 계산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피고 1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위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개시된 것이고, 또 그로 인하여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 아님은 판결이유로 보아 명백하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지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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