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4. 5. 21. 선고 63누16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2(1)행,038]
판결요지

가. 취소의 대상이 된 과세처분과 같은 과세액의 전국적 합계가 30억원에 달하고 이를 취소한다면 국가재정상 예측할 수 없는 지장이 초래된다 하여도 그 과세처분으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나. 본조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문이 표현한 그대로 1960.12.31. 이전에 탈루 또는 포탈한 세액으로서 1961.7.31.까지 조사결정되지 아니한 것은 무조건 과징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1960.12.31. 이전의 소득에 대하여 일부라도 과세결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국한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있다.

다. 본조는 조세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북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논지를 요약하면 조세범에 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는 1960.12.31 이전의 소득에 대하여 1부라도 과세 결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후 탈루 또는 포탈된 소득이 발견되더라도 그부분에 대한 추가과징을 면제한다는 것이 입법정신이며 원고의 본건 소득에 관하여 1960.12.31 이전에 과세한 사실이 전연 없으므로 본건 과세는 극히 정당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취한 원판결에는 위의 특별조치법 제3조 의 입법취지를 몰각한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구헌법이나 현행헌법은 모두 조세법률 주의를 채택하여 조세의 종목과 세율 뿐만 아니라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세의무자등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모두 법률에 의하여서만 규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또한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의 한계가 조세법에 명백히 규정됨이 요청되고 조세법의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금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함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으로서 조세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를 그 본문이 표현한 그대로 해석한다면 1960.12.31 이전에 탈루 또는 포탈한 세액은 1961.7.31까지 조사결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무조건 과징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이를 엄격히 해석하는 한 그 규정은1960.12.31 이전의 소득에 대하여 일부라도 과세 결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국한된다는 논법이 있을 수 없음은 극히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1960.12.31 이전에 탈루 또는 포탈한 것에 대하여는 그 일부만에 대하여 과세결정을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1961.7.31까지 조사결정하지 아니한 것은 제한없이 이를 과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위법이 있을 수 없다.

소론 체납조세의 납부의무면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의 규정은 1960.12.31 이전에 납기가 경과되어 체납상태에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이전에 이미 조세의 부과처분이 있어 납기가 경과된 것을 말하여 위의 조세범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가 규정한 대상과는 전연 별개의 것을 의미함이 명백하고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소득세법 소정 정기납기는 원고가 그 정기마다 정상적으로 신고를 이행함으로써 적시에 과세처분을 받았으면 납기가 1960.12.31 이전으로 되었을 것이지만 원고가 이를 신고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적기 과세를 하지 못한 결과 결국 납세액의 탈루 또는 포탈이 있을때 이를 조사하여 수시분으로 과세하므로써 당초의 조사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 납기는 어디까지나 새로히 조사 결정하여 지정하는 날자가 납기가 되는 것으로서 원판결은 정기의 납기와 수시분의 납기를 혼동하여 일률적으로 법정납기를 지칭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였으며 1960.12.31 이전의 탈루 및 포탈의 의의에 관하여 조세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조 는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의 계산기간 즉 과세대상기간이 1960.12.31 이전에 속한다는 것이 아니라 탈루 및 포탈행위의 기수시기가 1960.12.31 이전의 경우를 말하는 즉 조세채권의 확정시기를 말하는 것이고 위의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 에 동 조치법의 탈루 및 포탈이라 함은 사세관서에서 소득금액 기타 과세표준금액을 결정한 후에 발견된 탈루 또는 포탈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법 제2조 소정 1960.12.31 이전의 범칙행위라 함은 그 범칙행위의 기수시기가 1960.12.31 이전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본건 과세처분과 같은 과세액은 전국적 합계가 약 30억원에 달하여 가사 본건과 같은 과세처분이 위법인 것이라 하여 그를 취소한다면 국가재정상 예측할 수 없는 지장이 초래될 것이므로 원심은 마땅히 행정소송법 제12조 에 의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고 원고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에는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각 세법 소정 과세요건이 충족됨과 동시에 발생하는 조세채무는 구체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금액과 납기를 정하여 고지하는 부과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할것인바 이 부과처분에서 정하는 납기는 과세표준의 결정에 따라 수시로 부과하는 경우의 납기와 법에 정하여져 있는 납기에 따라 부과하는 경우의 납기가 구별된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조세채무의 탈루 또는 포탈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납세금액의 수시부과에 있어 그 과세표준의 조사결정의 날자는 사실상 그 조사결정을 한 날자에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과세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또는 소극적 방법으로 납세의무의 실행을 보지 못하게 된 때에는 조세의 탈루또는 포탈이 있다할 것으로서 후에 탈루 또는 포탈이 발견되어 수시분으로 부과처분이 있고 그 납기가 법에 정하여져 있는 것에 의한 것은 아니라 하여도 이미 조세의 탈루나 포탈이 있었다는 사실에는 변동이 있을 수 없으며 탈루 또는 포탈행위는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무의 납기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할 것이고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동 조치법 제3조 에 규정한 1960.12.31 이전의 탈루 및 포탈이라 함은 그 기수시기가 1960.12.31 이전의 조세탈루 또는 포탈행위를 말한다 규정하였으며 같은 시행령 제2조 에서는그 기수시기에 관하여 소득세 교육세에 있어서는 위의 특별조치법 및 동 시행령 공포 시행당시의 소득세법교육세법 소정신고 기간이 경과한 때라고 규정하였고 본건 갑종사업소득세 및 교육세는 1959년 제4기의 소득에 관한 것임이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인바 1960.12.31까지에는 이미 위의 소득세법 제20조 교육세법 제18조 소정 신고기간이 경과하여 본건 갑종소득에 대한 조세의 탈루 및 포탈행위의 기수시기는 1960.12.31 이전임이 명백하다 할 것으로서 위의 특별조치법 제3조 소정대로 1961.7.31 이전에 위의 갑종소득에 대하여 조사결정이 없는 이상 그 후에 조사결정이 있었다 하여도 그 조사결정의 날자가 소급될 수 없는 만큼 동 규정에 의하여 벌써 그 갑종소득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없다 할것이며 같은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 같은법 제3조 소정 탈루 및 포탈은 소득금액 기타 과세표준의 결정후 발견된 것에 한 한다고 하여1960.12.31 이전에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이 있었던 것에 극한하는 것같이 규정하였음은 그러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1960.12.31 이전에 탈루 또는 포탈된 조세채무로서 1961.7.31까지 그 과세표준이 조사결정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과세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위의 특별조치법 제3조 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효임을 면치 못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은 같은법 제2조 소정 조세범 처벌법 제8조 내지 제14조 에 규정한 범칙행위가 1960.12.31 이전에 있은 것은 그것이 조세포탈인 경우에 과세표준의 일부에 대한 조사결정이 있은 여부에 불구하고 전부 1961.7.31까지 공소시효가 완성한다는 것과의 균형상견지에서도 수긍될 수 있는 바이며 위의 각 범칙행위가 1960.12.31이전에 종료된 것은 1961.7.31 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는 것으로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는 조세포탈의 미수도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각 범칙행위의 기수시기가 1960.12.31 이전이라야 한다는 견해는 취할바 못될뿐만 아니라 그러한 견해를 취하고 아니하고에 따라 위의 특별조치법 제3조 소정 조세의 탈루 및 포탈에 관한 해석에 영향을 줄바못 되며 본건과 같은 과세액이 소론과 같은 액수에 달한다 하여 본건 과세처분을 취소함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것이나 1960.12.31 이전에 전연 조사결정을 하지아니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961.7.31 이후에도 조사 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납득시킬 만한 이유가 못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방준경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한성수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주운화 나항윤 이영섭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3.9.10.선고 63구98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