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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10. 31. 선고 63누125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집11(2)행,086]
판결요지

본조 소정의 납기는 법정납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조세의 납기를 말한다

원고, 피상고인

조열승

피고, 상고인

서울북부세무서장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체납조세의 납부의무 면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에서 말하는 납기란 수시분납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법정납기를 지칭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의 본건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채무 관계는 추상적으로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의 발생으로 생기는 것이나 부과 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기 전에는 그 납부의무는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추상적 조세체무의 납기나 체납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본건에서 문제되는 법률의 명칭 자체가 「체납」조세의 「납부의무」의 변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이고 또 그 2조 에 「독촉수수료」의 납부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그 법에서 말하는 납기라 함은 각 세법의 법정납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현실화 된 각 조세의 납기를 의미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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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3.6.27.선고 62구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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