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1993. 05. 27. 선고 92구37514 판결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일부패소]
제목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

요지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판단기준은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가의 여부에 따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이 사건 소중 피고가 1992.1.10 원고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 금3,996,470원 및 동 방위세 금796,580원을 부과하였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2. 피고가 1991.12.16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금510,890원 및 동 방위세 금73,490원의 부과처분과 부가가치세 금6,382,8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중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갑제1,2,3,4,5호증,갑제6호증의 1,2,을제1호증의 1 내지 10,을제2호증의 1,2,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정리회사 ㅇㅇ농산주식회사(이하 원고회사라고 한다.)는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전인 1988.2.1. ㅇㅇ산업주식회사를 흡수합병 하였는데 피고는 1991.10.7. 부터 1991.10.19.까지 사이에 흡수합병전의 ㅇㅇ산업회사의 1986.1987.사업연도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에 대하여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과세누락부분에 대하여 1991.12.16.자로 1987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6,382,800원과 1986사업연도분 법인세 금510,890원 및 동 방위세 금73,490원을 각각 부과처분 하였고 이어서 1992.1.10 피고가 ㅇㅇ산업의 1987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 소득처분한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원고회사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갑종근로소득세 금3,986,470원 및 동방위세 금796,68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한편 원고회사는 1988.5.19 ㅇㅇ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아 1989.8.29. 같은 법원으로부터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소중 1992.1.10 갑종근로소득세및 방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회사가 1992.1.10 원천징수하여야 할 갑종근로소득세및 그에 대한 방위세를 피고에게 자진납부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이 없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세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에따라 과세관청이 원천징수 세금을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수납행위는 공권력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이 아님은 명백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4.2.14 선고 82누17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1992.1.10 자 갑종근로소득세및 방위세의 수납행위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위 소 부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한 것임을 면할 수 없다.

3. 1991.12.16 법인세및 방위세와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이 사건의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서 그 신고기한 또는 정리계획안 확정을 위한 제2회 이해관계인 집회기일을 도과함으로써 이미 실권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의 조세채권은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 것이어서 그 확정시기는 원고회사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이후이므로 정리채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가사 이 사건의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에 해당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국세는 그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법상의 정리채권이 되는가 혹은 공익채권이 되는가 하는 것은 회사정리개시결정 전에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절차개시 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가사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정리채권이 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1981.12.22 선고 81누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의 부가가치세는 1987년 1기분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의 법인세및 방위세는 1986 사업연도분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음으로 이들은 모두 원고회사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1988.5.19 이전에 그 과세요건이 충족된 것으로서 정리채권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따라서 피고가 이를 신고한 바 없는 이상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은 1989.8.29 위 조세채권은 모두 실권,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임을 면할 수 없으며 정리채권에 해당하는 국세는 신고하지 아니하더라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독단적인 견해로서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중 1992.1.10 자 갑종근로소득세및 방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의 원고회사에 대한 1991.12.16 자 법인세및 방위세와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