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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누257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75.8.1.(517),8518]
판시사항

세무서장의 병종 배당이자소득세 대납상당액의 익금가산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세무서장의 병종 배당이자소득세 대납 상당액의 익금가산결정은 행정청인 세무서장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바로 납세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며 또 후일에 이에 의한 부과처분이 있었을 시에 이 결정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위 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동양세멘트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일원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인정한 이건 병종 배당이자소득세 대납상당액의 익금가산결정부분이 위법한 것이라는 판단은 원심이 적법한 증거절차에 의하여 인정한 자료에 의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며, 여기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 없고(법리오해의 주장은 사실상 사실오인의 주장으로 귀착됨) 또 여기에는 심리미진의 잘못도 없은 즉 이 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 없으나, 피고의 이건 익금가산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이 될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이건 익금가산결정은 행정청인 피고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바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닌 것이며 또 후일에 이에 의한 부과처분이 있었을 시에 이 결정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이건에 있어서는 피고의 이 결정을 바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 인 바 원심은 마땅히 이 점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음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비위하는 논지는 이유 있어 원판결은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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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4.10.16선고 72구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