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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다916 판결
[부당이익금][집29(3)민,201;공1982.1.1.(671) 47]
판시사항

지방세법(1976.12.31 법률 제2945호) 제130조 에 위반하여 실지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신고가액과 같다)과의 차액에 대한 등록세부과처분의 효력(무효) 및 그에 의하여 징수한 금원의 부당이득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방세법(1976.12.31 법률 제2945호) 제130조 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과세표준은 등기신청인의 신고가액에 의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에는 당해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 등록세와 방위세를 납부한 이상 실지취득 가액이 그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등록세와 방위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법령의 근거없는 당연무효의 처분이고, 따라서 위 추가부과 처분에 의하여 징수한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주곤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영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홍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77.12.26 본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1978.12.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과세시가표준액과 일치하는 금 3,904,767원을 피고 시 산하 영등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이에 대한 등록세와 방위세를 자진납부하였는데, 영등포구청장은 1979.2.24 그 실지 취득가격이 금 11,670,000원으로서 위 과세표준액보다 많다 하여 그 초과부분에 해당한 등록세 금 233,277원과 방위세 금 46,646원을 추가로 부과하고, 원고는 1979.6.8 위의 부과된 세금과 납기도과로 인한 가산세액을 포함하여 합계 금307,859원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이 추가로 부과한 과세처분은 법령의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추가로 납부한 세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과세원인 발생 당시에 시행되던 지방세법(1976.12.31 법률 제2945호) 제130조 제 1 항 제111조 제 2 항 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과세표준액은 등기신청인이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에는 당해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규정은 없다(1979. 12. 28. 법률 제3174호로서 동법 제111조 제 5 항 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는 동법 제130조제 3 항 이 신설되었다).따라서, 원고가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신고하여 등록세와 그에 따른 방위세를 납부한 이상 실지취득가격이 그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였다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추징을 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실지취득가격과 과세시가표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등록세와 방위세를 추가로 부과한 본건 처분은 결국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라 할 것이고, 법령의 근거 없는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 라 할 것이니( 당원 1977.4.26. 선고 76다1979 판결 , 1978.6.27. 선고 78다778 판결 , 1981.6.9. 선고 81다40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본건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가 들고있는 당원의 판결들( 1974.12.24. 선고 72다2222 판결 , 1979.11.27. 선고 79다1614 판결 , 1972.5.9. 선고 71누152 판결 , 1974.5.14. 선고 73누242 판결 , 1974.12.24. 선고 74누217 판결 )은 과세처분에 있어서 과세표준액 산정이나 세율적용상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는 취지를 판시한 선례들로서 이 사건과 같이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경우에는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니, 소론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2)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채증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기록상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동법 제 3 조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사유가 된다 할 수 없으므로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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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1.5.26.선고 81나153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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