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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2. 24. 선고 74누217 판결
[취득세과세처분취소][집22(3)행,62;공1975.3.1.(507),8280]
판시사항

지방세법 105조 6항 에 규정된 과세대상 인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와 과세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동법 22조 의 규정으로 보아 원고와 소외인들이 주식을 취득한 1971.5.15당시 원고와 소외인들의 관계가 지방세법 105조 6항 에 규정된 친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오인하는 등 피고의 과세대상 인정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하고도 중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 상고인

박용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중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0.11.7 원고는 소외 한국모방주식회사의 총발행 주식 190만주 중 49.6퍼센트 소외 강태형은 9.67퍼센트, 동 문채휴는 10퍼센트, 동 문채정은 10.08퍼센트에 각 해당하는 주식(합계 79.35퍼센트 해당의 주식)을 취득하여 각 그 주주가 된 사실, 1971.5.15 피고가 원고와 위 소외인등의 위 주식취득이 당시 시행중이던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법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금 15,858,317원(당초 금 19,986,406원이었으나 후에 서울특별시장이 경정)을 부과 고지한 사실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한 다음, 원고의 위와 같은 주식 취득이 위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니 위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행정처분이 위법으로 인하여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위법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 경우에 한하고 그 정도가 이에 미달이면 당연무효로 볼것이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니 위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동법 제22조 의 규정으로 보아 설사 이 사건에서 원고와 위 각 소외인들의 관계가 위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에 규정된 친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오인하는 등 피고의 이 사건 과세대상인정에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만으로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니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판결의 위와 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으며 거기에 이유모순 이유불비, 과세처분의 무효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거나, 또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판단유탈, 심리미진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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