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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5. 9. 선고 71누152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20(2)행,001]
판시사항

가. 서울특별시에 있어 부동산 취득세의 부과권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당해 구청장에게 있다.

나. 임야의 등록세 과세표준액 산정의 예에 따라 산정, 부과된 취득세 부과처분이 싯가를 훨씬 초과하였음이 후에 판명되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 서울특별시에 있어 부동산 취득세의 부과권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당해 구청장에게 있다.

나. 임야의 등록세 과세표준액 산정의 예에 따라 산정, 부과된 취득세 부과처분이 싯가를 훨씬 초과하였음이 후에 판명되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영등포구청장

주문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2조 , 제1조 제2항 , 제5조 제1 , 3항 제105조 제1항 의 여러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특별시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그 취득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규정된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그 관할 구역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일방, 제3조 제1항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세조례 제4조에는 서울특별시장은 시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사무를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과세객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케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례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는 그 부동산소재지 관할 구청장이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상의 여러규정에 의하면,서울특별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서울특별시의 사무를 장리하는 각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의 이양을 받은 수임자로서 그 구 관할구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그 취득자에게 취득세의 부과처분을 할수 있음을 알 수 있다할 것이니, 그 처분에 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처분을 행한 서울특별시 당해 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할것이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그 관할구역내에 소재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그 취득자인 원고에게 대하여 한 취득세부과 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견해에 저촉되는 당원 종전의 판례 ( 1970.9.29 선고, 70누 108 사건 판결 )는 이 판결로써 폐기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서울특별시의 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논지주장은 받아드릴 수 없다.

다음으로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에 관한 지방세법 제111조 제1 , 2항 등록세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13조 ( 구제12조 )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에 의하고, 이 가액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등록세법소정의 등록세과세표준액 산정의 예에 의한 산정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이 산정액에 의하기로되어있는 바, 등록세과세표준액이 실지의 싯가와 부합하지 않고 이보다 높은경우에는 그 싯가를 초과하는 부분의 과세표준에 의한 취득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시하고, 본건임야에 있어서 원고가 이를 매수한 당시의 가액은 평당 약 270원꼴인 금90,000,000원 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취득자의 신고가 없다하여 이에 대하여 등록세법 소정의 등록세과세표준 산정의 예에 따라 이사건 토지취득 당시의 가액을 평당 1,200원으로 하여 합계 금 400,536,000원으로 산정하였으니, 이는 싯가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서, 이 싯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한 본건 취득세의부과처분은 하자있는 처분이며, 동 하자는 명백하고 중대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부과처분중 싯가를 초과하는 과세표준액에 관한 부과처분부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보지 않을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있다. 그러나 본건임야(서울 영등포구 봉천동 산4, 임야 111정2단6무보)의 원고취득 당시의 객관적 가격(싯가)이 과연 얼마일 것인지는, 통상의 경우 용이하게 알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이미 책정되어있는 본건임야에 대한 등록세과세표준액 산정의 예에 의한 평당산정액이 위의 평당 객관적 가격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또는 부합하지 아니한다면 그 정도의 여하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이하게 파악할수 있는 명백한 사항이라고는 할수없다 할것이다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토지가 임야인 경우에는, 토지과세기준 조사법상 과세의 기준으로서의 임대가격이 조사책정되지는 아니한다. 같은법 제2조 참조).그렇다면, 본건임야의 경우에 있어, 등록세과세표준액 산정의 예에 의한 평당산정액을 과세의 표준액산정의 기초로 하여서 한 피고의 취득세 부과처분이, 싯가를 훨씬 초과하는 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였음이 후에 이르러 판명됨으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를 내포하는 행정처분임을 면치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과연이면, 본건취득세 부과처분에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 원판결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를 논난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이에 원심으로 하여금 심리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주재황 홍남표 유재방 김영세 한봉세 민문기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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