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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누73 판결
[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집27(2)행,71;공1979.9.1.(615),12049]
판시사항

건설회사의 대도시내의 아파트건설용 토지 취득등기가 구 지방세법(1976.12.31 법률 제2945호) 제138조 제1항 제3호 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건설회사가 대도시내에 있는 토지를 분양할 아파트 건설용으로 취득한 것이고, 동 회사가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부동산 취득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라이프주택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이사건 당시 시행된 지방세법(1976.12.31 법률 제2945호)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같은 법 제131조 에 규정한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되여 있으나 같은 법 제138조 제3항 의 위임에 의거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1976.12.31 령 제8339호 제102조 제2항 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시설 등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자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뜻한다고 볼 것이라고 한 다음 그 채택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는 토목 건축업, 부동산 매매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1975.3.31 서울시내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실수요자인 입주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위 토지를 1976.8.17 매수하여 동 지상에 미주아파트 3동을 건축하여 1977.6.30 이를 준공하는 동시에 원고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취득등기를 경료한 후 분양을 완료하여 각 입주자 명의로 등기까지 필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등기는 장차 아파트 완공과 동시에 입주자들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한 것이고 그와 같은 목적수행을 위한 거래의 편의상 일시 잠정적으로 그 취득등기를 한데 지나지 못하므로 원고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등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고 하였는 바 이는 정당한 법령의 해석과 적법한 사실인정에 따른 옳은 판단이라 할 것이고 소론 법리오해나 이유불비·모순의 위법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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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2.20.선고 78구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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