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일정한 사실을 오인하여 세금을 부과한 경우 그 과세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일정한 사실을 오인하여 세금을 부과한 경우에 그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는 아니고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풍림전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피고, 피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은 현행 국세심사청구법(법률 제2314호) 시행전에 재조사청구가 있었던 것이므로 동법부칙2에 의하여 종전의 예에 의할 것이어서 개정전의 법률 제1962호 국세심사청구법에 따라 처리한다. 동법 제12조 제2항 본문은 재심사청구 접수일로부터 60일내에 그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규정이고 동 단서의 규정은 위의 60일내에 결정통지가 없는 경우에 그 결정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그 6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제소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는 취지이므로 만일 재심사청구인이 재심사통지가 있기를 기다리던중 위 60일을 경과한 뒤에 결정통지를 받았다 하여도 (60일 경과후 30일 내이던 그 후던)그 때부터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는 볼 수 없다함이 당원의 판례( 대법원 1966.1.25 선고 65누99 판결 참조)로 하는 바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소론에서 말하는 대로 국세청장의 재심사결정서에 30일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부기가 있다하여도 이는 법률에 저촉되는 것인만큼(위 60일이내에 한 결정일 경우에는 정당) 위 판시이치에 무슨 소장을 미칠바 못되니 반대의 견해에서 나온 논지는 이유없고,
2.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일정한 사실을 오인하여 세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함이 당원의 판례( 대법원 1972.6.27 선고 71누112 판결 참조)이므로 원심판결이 브라운관의 수리행위를 제조행위로 의제하여 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보지 않고 취소할 수 있는데 불과하다고 단정한 조치도 또한 정당하다 할 것 이니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