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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0. 7. 8. 선고 80구14 특별부판결 : 상고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32]
판시사항

과세시가표준액에 의거한 등록세 및 방위세를 신고 납부한 때 과세청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등록세 및 방위세를 추징부과 할 수 있는지의 여부(구지방세법 관계)

판결요지

부동산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 에 의하면 부동산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신청인의 신고가액에 의한다고 하였을 뿐 취득가액을 신고토록 규정한 바 없고, 다만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는 당해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당초의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과 같은 이상 이에 좇아 납부한 등록세 및 방위세는 적법하고 과세청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한 등록세 및 방위세를 추징부과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80. 5. 27. 선고, 80누67 판결 (법률신문 제1354호)

원고

일신제강주식회사

피고

부산직할시 북구청장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9. 9. 15.자로 부과한 등록세 5,226,492원 및 방위세 1,045,298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9. 9. 15.자로 등록세 5,226,492원, 방위세 1,045,298원 합계 6,271,79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4, 제5, 6호증의 각 1, 2,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1977. 6. 30. 소외 동서철강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함에 있어 그 회사소유이던 부동산을 원고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그 부동산중 부산 북구 학장동 725의 7 대 933.2평은 1977. 7. 9.에, 같은 학장동 725의 1 대 157.2평 및 그 지상 공장건물 일체는 1977. 10. 7.에, 같은 학장동 725의 3, 725의 5, 725의 6의 대지 3필지는 같은달 17.에 각 등록하면서 그 등록당시의 각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는 돈 261,715,030원이었으므로 원고의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장부가격 총액이 돈 358,836,489원임에도 불구하고 각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신고가액을 위 과세시가표준액과 일치하게 하여 신고가액에 해당하는 등록세 및 방위세 합계 9,474,138원을 납부하였으나 그후 피고는 원고의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장부가격 총액이 위와 같이 돈 358,836,489원임을 이유로 이것이 과세대상가액이어야 한다고 하여 전현과 같이 1979. 9. 15.에 이르러 위 신고가액과의 차액인 돈 97,121,459원에 대하여 각 부동산별 해당 등록세 합계 5,226,492원, 같은 방위세 1,045,298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는 같은달 29. 이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러나 위 각 부동산의 등록당시의 지방세법(1976. 12. 31. 법률 제2845호) 제130조 제1항 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과세표준액은 등기신청인의 신고가액에 의한다고 하고 다만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는 당해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당초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신고가액이 전현한 바와 같이 그 과세시가표준액과 같은 이상 각 그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부족함이 없으니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는 원고의 신고가액에 좇아서만 부과하여야 할 것임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다 할 것이고 위 규정으로부터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의 장부가액에 추적하여 등록세를 부과할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가 추징부과처분의 근거로 내세우는바 지방세법 제151조 의 규정하는 바는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추징을, 같은법 제64조의 2 의 규정하는 바는 포탈의 경우의 징수를 각 규정하는데 불과한 것이요, 같은법 제65조 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법(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30조 에 의하여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이 명시되어 있는 이상 동 제130조 로부터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을 달리 해석하여 적용할 만한 다른 규정이란 있을 수 없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의 원칙 및 제15조 의 납세의무자의 신의성실의 원칙등은 일반 추상적인 원칙들로서 이에 근거하여 등록세에 관한 개별적 구체적인 과세표준에 관한 지방세법 제130조 의 명문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달리 각 부동산의 장부가액에 추적하여 등록세를 추징부과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 규정도 찾아볼 수 없는 터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추징부과한 위 등록세 5,226,492원 및 방위세법 제4조 , 제5조 에 근거하여 등록세액을 표준으로 하여 추징부과한 방위세 1,045,297원 합계 6,271,790원의 부과처분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김영일 최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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