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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6. 9. 선고 81다400 판결
[부당이득금][집29(2)민,119;공1981.8.1.(661) 14058]
판시사항

중과세처분을 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한 중과세나 과세대상이 아닌 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여 중과세처분을 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한 중과세나 과세대상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므로 이에 기하여 납부받은 세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금성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이정호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 또는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안될 것인바,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여 중과세처분을 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중과세를 하였다거나 과세대상이 아닌 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건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단순한 세율에 관한 문제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가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판결은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되지 못한다.

다음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과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동 법 시행령 제84조의 2 제1항 , 제2항 , 제79조의 6 제1항 , 제142조의 2 제3항 , 동 법 시행규칙 제47조 , 제47조의 3 등 관계법령을 해석 적용하여 원고의 이 건 부산시 부산진구 (주소 생략) 소재 주물공장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에 규정된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필경 소론 논지는 그 독자적 견해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비의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을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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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1.16.선고 80나186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