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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누67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집28(2)행,9;공1980.7.15.(636),12890]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1978.12.6 법 제3154) 제130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될 가액의 의미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78.12.6 법 제3154) 제130조 제1항 과 부동산등록세의 과세 표준이 될 가액은 이른바 과세시가 표준액 이상으로써 등기신청인이 신고한 가액을 의미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된 처분 당시에 적용할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 제11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될 가액은 이른바 과세시가표준액 이상으로써 등기신청인인 원고가 신고한 가액이라고 풀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같은 법조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과세표준액은 등기신청인이 신고한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신고자체를 하지 않아도 되어 있는데 위에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일 때는 당해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고만 규정하였을뿐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

따라서 원고가 문제된 아파-트를 취득한 실지 가액이 그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웃도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신고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였다면 거기에 위법이 있다거나 구 지방세법 제151조 에 의한 추징의 여지가 발생할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65조 에 의하여 지방세의 부과에 있어서도 국세기본법 제14조 2항 의 이른바 실제과세와 제15조 의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제16조 의 근거과세의 원칙이 준용된다고 함은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에게 허용된 법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한 등록세를 납부한 것이 실거래가격에 의한 것보다 세액이 적다 하여 실질과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할 수 없고 부동산의 매매와 거래에 있어서 그로 인한 등기신청시에 등록세 과세표준이 될 목적물의 가격으로써 실거래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신고함은 일반적인 사례이고 국세행정에서도 그대로 허용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대법관 서윤홍 해외출장으로 서명불능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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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12.19.선고 79구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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