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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2. 24. 선고 72다2222 판결
[부당이득금][집22(3)민,164;공1975.2.15.(506),8251]
판시사항

과세표준액을 잘못 잡아 세금을 많이 부과한 경우에 그 부과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과세표준액을 잘못 잡아 취득세를 많이 부과처분한 경우에 과세표준액 결정의 위법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고 취소대상이 됨에 불과하다.

원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피고, 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소외 대영수산주식회사(아래에서는 대영회사라고만 한다) 소유의 그 판시의 선박 6척과 소외인 소유의 그 판시의 선박 6척이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실시한 임의경매에 의하여 1969.10.31 피고에게 경락되어 그 경락대금 175,880,000원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잔액이 피고가 위 소외 양자에 대한 채권액과 대응액으로 상계 청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하고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위 선박 12척은 원래 대일청구권 자금조로 도입된 어선으로서 위 대영회사는 1967.5.22부터 같은 해 7.6까지 위 선박 6척을 나라로부터 도합 금 157,132,740원에 매수하여 그 대금 중 15% 상당액만을 자기 부담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85%에 해당하는 금 133,347,000원은 피고로부터 융자받아 이를 즉시 나라에 납입시켜 대금을 완불한 후 그 시경 동 선박들에 관하여 동 대영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위 소외인도 1968.12.23 위와 같은 경위로 그 선박 6척을 매수하여 동 선박들에 관하여 동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위 선박들에 대한 소유권취득에 대한 취득세로서 대영회사에 대하여는 금 3,644,493원을, 위 소외인에 대하여는 금 3,670,286원을 부과한바 소정 납입기일내에 위 소외인으로부터 금 100,000원의 납입만이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대영회사의 선박들에 대하여는 1967.11.17.에, 소외인의 선박들에 대하여는 1969.7.15에 각 취득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피고는 위 소외 양자에게 대여한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1969.9.경 소외 성업공사에게 임의경매신청을 위임하고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임의경매를 실시하여 위 선박 12척이 1969.10.31 피고에게 도합 경락대금 177,880,000원에 경락허가 되고 1969.11.28 위 경락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피고의 채권액과 대등액에서 상계 청산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소송대리인의 (1) 본건 선박은 대일청구권 무상자금으로 피고가 정부를 대행하여 도입한 것을 정부가 선정한 실수요자들인 위 양자에게 배정하면서 그 대금상환 방법을 2년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하되 다만 형식상으로는 일단 선박의 보존등기를 실수요자 명의로 해 두고 동 선박들에 대하여 피고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선박대금 상당액을 피고가 실수요자들에게 대부하는 것으로 서류를 갖추어 두고 그 후 실수요자가 약정에 따른 선박대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형식적으로 저당권설정에 기한 대부로 되어있기 때문에 임의경매 형식을 통하여 본건 선박들을 피고명의로 정부에 환수하는 조처를 취한 것에 불과하고 위 소외 양자에게 한 대여금자체가 2년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어 위 소외 양자는 본건 선박대금을 그 선박들에 대한 소유권 취득당시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는 위 소외 양자에 대하여 그 연부금액에 쫓아서 그 상환시기마다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항쟁을 배척하고 (2) 본건 선박들은 정부가 일본국으로부터 대일청구권 자금조로 수입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 시행의 지방세법 제108조 제2호 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취득세부과처분은 과세하지 못할 것을 과세한 것으로서 무효하는 항변에 대하여는 본건 선박들은 정부가 대일청구권 무상자금조로 일본국으로부터 도입하여 위 소외 양자에게 매각할 것이고 위 소외 양자에 의하여 수입된 것이 아닐 뿐더러 국내에서 건조할 수 없는 선박이라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니 본건 선박들이 비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의 동 항변을 배척한 후 원고의 위 소외 양자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3호 단서의 당해세로서 위 각 선박들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원고가 당연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도 피고가 그 경락대금 전액을 자기 채권액으로 상계하였으니 피고는 원인없이 위 소외 양자에 대한 취득세 도합 금 7,214,779원 상당의 이득을 얻게 된 것이고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 양자가 나라로부터 위 선박들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또 원고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위 소외 양자의 위 선박들에 대한 대금전액을 취득당시 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원판결 설시의 취득세를 위 소외 양자에 대하여 부과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 양자가 나라로부터 본건 선박들을 매수하여 그 매수대금 중 15%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 소외 양자가 부담지급하였고 85%에 해당하는 금원이 피고의 대출에 의하여 국가에 납입되었으며 위 선박들에 관하여 위 소외 양자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까지 경료된 본건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선박취득의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며 그 매수대금 중 15% 해당금원이 피고의 대여금에 의하여 납입되었거나 85% 해당 금원이 피고가 정부의 대행기관으로서 대여한 금원으로 납입된 여부에 의하여 그 이론을 달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또 위 소외 양자의 본건 선박들의 매수대금 중의 85%에 해당하는 금원이 정부에 납입된 것은 피고가 위 소외 양자에게 형식적으로만 대여한 것 같이 한 것에 지나지 않고 피고가 정부의 대행기관으로서 한 것이어서 위 소외 양자가 85% 해당의 그 금원을 2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정부에 납입하기로 한 당초의 법률관계에 변함이 없고 원고가 동 85% 해당금원에 대하여는 2년 거치기간 경과 후에 납입기한이 도래되는 연부금액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위 소외 양자가 본건 선박들을 나라로부터 매수할 때 동 선박들의 매입대금 중 15% 해당 금원을 위 소외 양자가 정부에 납입한 것이(동 15% 해당 금원을 위 소외 양자가 피고로부터 차용하여 이를 정부에 납입하였다 하여도 위 소외 양자가 부담 납입한 것에 변함이 없을 것이다)기록상 명백한 이상 동 15% 해당 금원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원고가 본건 선박매수대금 전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위 소외 양자에 대하여 위 취득세액을 부과처분한 것은 결국 과세표준액을 잘못 잡은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은 과세표준액 결정의 위법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 할수 없으므로 동 과세처분을 당연무효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취소대상이 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소외 양자가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소정기간 내에 그 취소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 있음을 기록상 찾아 볼 수 없으니 결국 논지 주장사실 여부가 원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법 제111조 의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나) 상고논지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본건 선박들을 일본국으로부터 대일청구권자금조로 도입한 것은 정부이고 위 소외 양자는 나라(정부)로부터 본건 선박들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위법사유가 있음을 단정할 수 없는바, 당시 시행의 지방세법 제108조 는 위 소외 양자 자신이 주무장관의 허가를 얻어 선박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조문이라고 해석되므로 원심이 위 소외 양자가 취득한 본건 선박들이 과세대상의 것이라고 본 조처는 정당하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위 지방세법 제108조 의 법리오해나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있다할 수 없다.

그러니 논지도 이유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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