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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4. 26. 선고 76다197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77.6.1.(561),10062]
판결요지

구 주세법시행령 26조 1항 6호 규정은 출고자의 가격조작으로 인하여 통상가격이나 특수 거래가격에 2개 이상의 가격이 형성된 경우에있어서는 그중 높은 것으로 과세표준가격을 의제한 취지라고 볼 수 있을 뿐 주세법 제38조 동시행령 60조 를 근거로 한 국세청장의 명령인 정부고시가격의 변경에 따라 인상된 고시가격으로 출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달중에 2개 이상의 가격이 형성된 경우에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회사에 대하여 정부고시가격의 인상 이전에 그 종전의 고시가격에 따라 출고한 분까지 인상된 가격을 과세표준가격으로 보아 주세를 추가로 부과하였음은 결국 법령의 근거없이 주세를 부과한 무효의 처분이라 할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백화양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선중 소송수행자 임대섭, 김인선, 유현록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본건 주세부과처분 당시 시행되던 주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 (이 규정은 1974.12.31자 대통령령 제7462호로 삭제되었다)은 모법인 주세법 제19조 제2항 의 “주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에 정면으로 저촉되고 또 주세법 제19조 제5항 에서 위 “ 제2항 에 규정하는 주류가격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위임범위를 넘어서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새로운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 시행령 조항은 무효의 규정이라고 판단하고 따라서 피고가 이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하여 원고에게 부과한 본건 주세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보아 이 사건을 결론지웠다.

본원에서는 위 주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무효인 규정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시행령규정이 과연 본건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먼저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시행령 제26조 는 그 제1항 에서 “ 주세법 제19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하고 제6호로서 “주류제조함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의 통상가격과 특수거래가격이 동일한 주류, 동일한 상표, 동일한 규격과 동일한 용량에 있어서 거래일별, 판매지역별, 판매상대방의 종류별, 판매방법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당해 출고일이 속하는 월중에 2개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가격을 그 월에 적용할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출고자의 가격조작으로 인하여 통상가격이나 특수거래가격에 2개 이상의 가격이 형성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중 높은 것으로 과세표준가격을 의제한 취지라고 볼 수 있을 뿐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회사가 주세법 제38조 , 시행령 제60조 를 근거로한 국세청장의 명령인 이른바 정부고시가격의 변경에 따라 인상된 고시가격으로 출고하므로써 결과적으로 그달중에 2개이상의 가격이 형성되었던 경우에까지 이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시행령의 규정을 본건에 적응하여 원고회사에 대하여 정부고시가격의 인상 이전에 그 종전의 고시가격에 따라 출고한 분까지 인상된 가격을 과세표준가격으로 보아 주세를 추가로 부과하였음은 결국 법령의 근거없이 주세를 부과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시행령규정이 무효인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회사가 위 추가과세처분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의 반환을 피고에게 명하였음은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상고논지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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