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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2. 20. 선고 87누83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2.1.(841),197]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제115조 제5항 제3호 중 계약서 및 기타 증서에 공사도급계약서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신고납부제도의 예외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15조 제5항 , 제130조 제3항 에 해당여부는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15조 제5항 제3호 중 계약서 및 기타 증서는 동법시행령 제82조의2 제4호 에 정한 매도증서를 포함하는 매매계약서와 취득신고서에 한하고 공사도급계약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 강남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취득세와 방위세의 자진신고납부를 부인하고 원고와 현대건설주식회사와의 도급계약금액에서 비과세대상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한 다음 원고가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원고에게 추가로 취득세, 등록세, 방위세를 각 부과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건물을 신축할 당시 시행중이던 구 지방세법 제111조 , 제130조 , 제120조 의 규정의 취지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 취득당시의 가액 즉 원칙적으로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정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고 취득자의 신고된 과세표준이 과세시가표준액과 같거나 그 이상인 한 과세관청은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취득가액이 위 신고된 가액보다 높다는 이유로 위 취득자의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실제취득가액을 실시하여 그 차액을 추가고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법 제111조 제5항 , 제130조 제3항 의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하여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는 것으로서 위 신고납부제도의 예외를 규정한 법 제115조 제5항 , 제130조 제3항 에 해당 여부는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법 제115조 제5항 제3호 중계약서 및 기타 증서는 시행령 제82조의 2 제4호 에 정한 매도증서를 포함하는 매매계약서와 취득신고서에 한하고 공사도급계약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피고가 현대건설주식회사 제출의 공사도급계약서 기재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가격을 산정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을 알 수 있는바, 그 설시이유는 수긍할 수 있는 것이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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