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1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58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7(1)민,77;공1979.6.1.(609),11791]
판시사항

가. 채권담보를 위하여 농가아닌 담보권자 명의로 경료된 담보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판결요지

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명의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소유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므로 농가아닌 자에게 농지를 담보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나. 농지개량조합이 원고가 되어 위 조합이 농지에 관한 적법한 양도담보권자라는 전제에서 농지인도청구등을 인용한 전소의 확정판결과 전소의 피고가 원고가 되어 위 조합이 이 사건 농지부분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자가 될 수 없다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후소와는 그 소송물이 상이하므로 기판력에 저촉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보령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희경

주문

원고들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것은 원고들의,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것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의 원칙이 경자유전에 있고, 그 목적하는 바가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농가가 스스로 경작 또는 경영할 수 있는 농지를 소유하도록 함에 있는 것으로서, 농가가 소유하는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면서 그 농지소유권중의 가치권만을 담보로 제공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융자받는 저당권설정행위등은 그 소유자가 여전히 점유경작을 계속하고 있는 이상 이용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가치권이용에 대한 것마저 금지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은 논지와 같다 할지라도(따라서 민법상의 저당권설정행위는 가능하다)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그 채권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며 그 채권자의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로서의 권리행사는 대외적 관계에서는 적합하다 아니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담보의 목적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인 이상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소유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만일 그와 같은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농지 개혁법에 위반된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함은 당원의 판례인 바 ( 대법원 1959.9.10. 선고 4291민상577 판결 , 동원 1965.7.21. 선고 65다1043 판결 , 동원 1967.10.10. 선고 67다1640 판결 , 동원 1968.5.28. 선고 68다490 판결 , 동원 1968.8.30. 선고 68다1005 판결 , 동원 1970.3.10. 선고 70다53 판결 , 동원 1971.12.28. 선고 71다1897 판결 등) 원심이 위 판례와 같은 견해 아래 이 사건 부동산중 농지부분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고 할 것이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아래 " 농지개량조합이 농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농지를 담보(소위 매도담보)로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농지의 인도를 구하는 농지개량조합의 청구는 정당하다" 고 판시한 소론 판례 당원 1977.7.12 선고 77다268 판결 은 이에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심의 위 조치에 소론 농지개혁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오해한 위법 및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제2점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주문에 포함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사항만에 국한하는 것으로서 동일 소송류에 대하여서만 기판력이 미친다 할 것인바 논지가 주장하는 전소( 대법원 1977.7.12 선고 77다268 사건)는 이건에 있어서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건물명도 및 토지인도청구소송으로서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건물명도 및 토지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후소인 이건 소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기청구소송으로서 그 소송물이 상이하므로 원심판결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는 볼 수 없다 (소론 대법원 63.10.22. 선고 63다295 판결 의 판시는 이 사건의 경우에 적합한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원심에는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피고조합은 아직 조합원 총회가 조직되어 있지 아니하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정부조직법 제4조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0조 15항 44호 에 의하면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승인에 관한 농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에게 위임되었고, 갑 제10호증의2 (검증조서)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1(변상판결서 송부공문)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부동산이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은 위와 같은 위임에 의한 피고조합의 감독청인 충남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피고조합이 원고들로부터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위 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한 바 위 지사는 1973.2.12. 이를 승인하고 위 각 부동산을 조속히 매각처분하여 변상조치를 끝낼 것을 지시까지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판결적시의 각 법령과 조문을 검토하고, 그 적시의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본건 부동산이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은 위 법령에 의하여 위임에 의한 충남도지사로부터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위 지사에게 보고하자 이를 다시 승인하면서 조속히 본건 부동산을 매각처분하여 변상조치하라는 지시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조합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법령에 의하여 적법히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일방적 견해에 불과한 것인즉 채용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일건기록을 검토하여도 원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가사 소론과 같은 저당권설정에 필요한 문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후 담보의 의미로 피고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이는 당사자간의 그후의 합의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1과 피고조합간의 소론과 같은 내용의 약정은 그 약정내용자체가 본건 부동산의 이전등기(처분)에 관한 문제가 중심으로 되어 있고 위와 같은 이전등기에는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9조 2항에 따라 충남도지사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므로 위 약정은 위 충남도지사의 승인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약정이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위 인정과 배치된 그 적시의 증거들은 믿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일건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사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들 및 피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93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중 대법원판사 안병수, 이일규, 김용철을 제외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안병수, 이일규, 김용철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다수의견은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에서 농지를 농가아닌 자에게 채무의 담보로 저당권설정을 해주는 것은 무방하나 채무의 담보로 농가아닌 자에게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은 농가아닌 자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 농지의 소유자가 되는 것을 허용하게 되어 농지개혁법이 지향하고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채무담보를 위하여 농가아닌 자 명의로 경료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 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담보를 위하여 농지에 관하여 채권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가 농가인 때와 농가가 아닌 때를 구별하여 담보권자가 농가가 아닌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농지개혁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다수의견의 이론을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농지개혁법이 지향하고 있는 자경할 농가에게 농지를 소유하게 한다는 이른바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가아닌 자가 농지를 궁극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을 금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농가아닌 담보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즉 대물변제로서) 담보물인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농지개혁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농가아닌 담보권자가 채권담보를 위하여 담보농지에 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 담보권자로부터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담보권자를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 소유자로 취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권자가 담보농지에 대한 궁극적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이것이 농지개혁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며 또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 농지를 담보로 하여 금원을 융자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길이 되기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채권담보를 위하여 담보권자 명의로 경료된 담보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담보권자가 농가인 여부를 가릴 것 없이 유효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담보권자는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담보농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음은 물론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지 않는 한 담보권자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될 수 없는 것이니 같은 취지의 본원판결( 1977.7.12 선고 77바268 판결 )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다수의견은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에서 소론의 전소( 대법원 1977.7.12 선고 77마268 사건)는 이 사건의 피고가 원고가 되고 이 사건의 원고인 원고 1을 피고로 하여 건물명도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한 소로서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건물명도 및 토지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후소인 이 사건 소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로서 서로 소송물이 상이하므로 후소인 이 사건에 관한 원심판결이 위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소론의 전소( 대법원 1977.7.12 선고 77다268 사건)는 이 사건의 피고인 보령농지개량조합이 원고가 되고 이 사건의 원고중의 한사람인 원고 1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의 대상물과 동일한 농지부분의 인도를 청구한 소로서, 그 사건의 확정판결에서는 위 농지개량조합이 이 사건 농지부분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자가 될 수 있고 따라서 적법한 담보권자라고 판단하였는데 이 사건 소는 위 원고 1이 위 농지개량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농지부분에 관하여 동 농지개량조합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소로서 이 사건의 원심판결은 위 농지개량조합이 이 사건 농지부분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자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적법한 담보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서 위 전소에서와 후소인 이 사건의 원심에서는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정반대의 법률판단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후소의 청구가 전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와 이율배반적인 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의 청구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배척되어야 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니 이 사건의 원심판결중 원고 1과 피고 보령농지개량조합 사이의 이 사건 농지부분에 관하여서는 소론의 위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강안희 라길조 김용철 유태흥 정태원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7.12.6.선고 76나701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