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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나2861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제1항 기재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4면 제6행의 “2013. 8. 16.”을 “2013. 8. 26.”으로 고침.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급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시스템 개발 미완료)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제의사 표시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기지급 계약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주장은 전소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36883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전소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36883 확정판결의 소송물은 이 사건 공급계약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대금지급 청구권의 존부이고, 후소인 이 사건 본소의 소송물은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금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존부이며, 후소인 이 사건의 반소의 소송물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① 이 사건 공급계약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 ② 채권침해 내지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 ③ 원고의 피고 제작물(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존부인바, 이들은 비록 동일한 이 사건 공급계약을 근거로 한 청구들이기는 하나 그 소송물이 동일하다

할 수 없고, 또한 전소의 소송물과 이 사건 소송의 각 소송물이 상호 모순관계에 있다

거나 선결관계에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전소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물에 미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다3006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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