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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5. 28. 선고 68다4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6(2)민,088]
판시사항

채무담보만을 목적으로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없이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에 대하여는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없는 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으로서 다만 채무담보만을 목적으로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유한 경우에 본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있다 하여도 그 증명은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7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2. 1. 선고 66나3070 판결

주문

원판결 중 제1.3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의 2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었을 때에 그 등기는 적법한 것이라 추정될 것이어서, 본건 제2목록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도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있은 것이라 추정될 것이므로, 그 증명이 없는 것이라 인정될 자료 없는 본건에 있어, 그 등기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원판결의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의 그 부분에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판결 첨부 제1,3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3이 돈 38만원을 피고 1에게 대여하고 그 채무의 담보로 위 부동산을 피고 2를 거쳐 피고 3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며, 그 채무변제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들 피고에게 대하여 본소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농지에 대하여는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없는 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으로서, 단지 채무담보만을 목적으로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없이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유하는 경우에,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있다 하여도, 그 증명은 실질에 부합치 않는 것으로서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없는 한 그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이라 할 것( 본원 1965.7.27. 선고 65다1043 판결 참조)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단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3에게 대해서는 물론, 피고 2에게 대해서까지 그들에게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음은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를 초래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의1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 중 제1.3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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