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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2. 21. 선고 65다1603 판결
[토지인도등][집15(1)민,108]
판시사항

가. 농가가 아닌자의 농지취득

나. 변론종결후 농지증명을 추완한 경우의 호가정판결의 기판력

판결요지

농지매매에 필요한 농지증명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농지증명을 새로이 추완하였다면 기존의 확정판결의 내용과 반대되는 청구를 하여도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경훈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진관이가 경작 중인 이 사건 관정리 653 답 579평과 같은리 651 답1037평중 원판결 말미도면 적색표시부분 447평은 소외 최재봉, 최재구, 최면순의 공유재산이었든 것을 그들의 어머니 망 장복녀로부터 그가 생존시인 1955. 음 12. 13.에 매수하여 인도를 받아 경작중 매수농지가 같은리 652번지로 오인한 나머지 같은 피고는 돈 1만원을 가외로 더 주고 공유자들의 협력을 얻어 652번지의 답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공유자들도 같은 피고가 경작중인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피고 명의로 등기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든 토지이며, 피고 신운성이가 경작중인 이사건 관정리 651 답1037평중 원판결 말미도면 청색표시부분 590평은 같은 공유자들 소유이었든것을 소외 김덕환이가 공유자의 한사람인 최재봉(일명 최재홍)으로 부터 1954. 11. 8. 매수함과 동시에 같은 피고가 이의 인도를 받아 경작중이고, 1956. 1. 21. 같은 피고가 소외 김덕환으로 부터 매수하였으나, 소외 최재봉은 같은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주는 조건으로 돈 1만원의 가외돈을 요구하게 되자 대금을 전부지급하였으니, 가외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기 때문에 같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든것인데, 원고는 원래가 농가가 아니고 천안읍에서 미곡소매상을 영위하는자로서 위와 같은 사정에서 이사건 토지의 소유명의가 아직 공유자명의로 있음을 이용하여 이를 헐값으로 취득하여 타에 전매하기 위하여 이사건 농지를 취득한 것이고, 원고가 1963. 4. 27. 천안시 대흥동 100으로 부터 이사건 농지소재지로 부터 2키로 떨어진 표기주소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마쳤으나, 이는 정주하기 위함이 아니고 오직 이사건 농지의 취득에 관한 합법을 가장하기 위한 것이었든 것으로 전거지에 7일간 거주타가 천안시에 다시 돌아갔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이 사실인정의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농지개혁법상 농지를 취득하려면, 취득당시에 농가라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자경 또는 자영의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취득 당시 농가가 아니라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고, 귀농한다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님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상고이유 제1점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타에 전매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고, 자경 또는 자영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으로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농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은 원고가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불법으로 증명을 얻었다는 취지로 원심이 판단한 취지임이 그 판시 이유에 의하여 분명한 바이므로, 설사 원고가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여도 이 사건 농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한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었기 때문에 적법하게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소론 본원 1963.9.12 선고 63다359 판결 은 농지매매에 필요로 하는 농지증명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농지증명을 새로이 추완하였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서 원고가 적법한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추완한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한 바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귀농 여부, 전매의 사유유무에 대하여 석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김치걸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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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5.6.23.선고 64나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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