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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1897,18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9(3)민,195]
판시사항

농지를 매도담보의 뜻에서 채권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그 채권자는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채권자에게 농지개혁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판결요지

정부가 본법 시행 후 반환, 이농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수 또는 취득한 농지의 분배에 있어서도 본조, 본법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1

원심판결
주문

본건 상고 중 본소청구에 대한 부분을 기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2의 반소청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반소피고 = 이하 원고라 약칭한다)

소송대리인 정연조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고 현출된 각종증거의 내용들을 서로 대조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부분에서 그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래 원고 소유였다가 현재 피고(반소원고) 1 명의에 소유권이전의 가등기 및 본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그 판시 제1목록 부동산과 피고(반소원고 = 이하 피고라 약칭한다) 피고(반소원고) 2명의에 소유권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그 판시 제2목록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그 청구들의 원인사실인 그 부동산들에 대한 피고들 각자 명의의 위 각 등기물은 소외 1이 원고의 친형 소외 2가 보관중인 원고의 권리문서 및 인감 등을 도용하여 자의로서 관계문서들을 위조행사함으로써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불법등기들이었다는 취지의 그 판결 적시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그 주장에 부합되는 듯한 제1,2심의 각 형사기록 검증결과 중의 일부를 배척하고 도리어 을제1 내지 7호증, 을제8호증의1, 을제9,10,15호각증을 제11호증의 1,2 각 기재내용에 제1심증인 소외 1, 동 소외 3의 각 증언과 1,2심의 각 형사기록 검증결과 중의 일부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위 부동산들에 대한 피고들 각자 명의의 전시 각 등기들은 원고가 당시 대원상사 주식회사를 주재운영중이었던 전시 소외 2에게 그 부동산들에 관한 권리문서 등을 맡기면서 위 회사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그 부동산을 담보 또는 처분하여 이용할 수도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으므로 인하여 위 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의 전무이사였던 전기 소외 1이 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서 피고(반소원고) 1로부터 전후 3회에 걸쳐 합계 금 500만원을 차용하고 피고(반소원고) 2로부터는 금 1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각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한 동기들이었다는 취지의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조처에 소론 1,2,3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오해나 입증책임의 전도(위 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소외 2의 전술과 같은 대리권과 동인의 소외 1에 대한 지시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임)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었다거나 원고제출의 서증들에 대한 판단유탈(기록상 그 주장과 같은 갑호증들이 제출된 흔적이 없다)이나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위 각 논점의 논지들은 이유없고 또 원판결이 전술한 바와 같이 피고들 각자 명의의 전시등기들이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것이었다고 인정함으로써 원고의 민법 제607조 , 제603조 에 의거한 항변을 배척하였음이 뚜렷한 본건에 있어서는 원심이 위 항변사실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치 않았음이 위법이었다고 논난하는 소론4의 논지도 이유없다.

2. 그러나 농지를 매도담보의 취지로서 채권자 명의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채권자는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채권자에게는 농지개혁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당원판례의 견해( 1959.9.10 선고 4291민상577 판결 1967.10.10 선고 67다 1640 판결 등 참조)이니만큼 원판결이 피고(반소원고) 2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부분에서 전시 제2 목록부동산인 농지가 동 피고명의에 전술과 같은 차용금의 담보로서 전시와 같은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며 원고는 그 차용금을 약정변제기내에 지급치 못하면 곧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할 것을 확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을 지난 현재까지 이를 변제치 못하는 실정이라는 사실을 확정하였을 뿐으로서 기록상 위 피고가 농지개혁법상 그 농지를 취득할 요건을 구비한 여부에 관하여 심리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 그 확정사실에 의하여 사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가등기에 기하여 피고 명의에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할 의무가 발생하였던 것 같이 판시한 조치에는 법리의 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었다 할 것인즉 이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 중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유없고 피고(반소원고) 2의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유있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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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1.7.23.선고 71나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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