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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7. 27. 선고 65다104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3(2)민,056]
판시사항

자경의 목적이 없는 자에게 농지를 명의신탁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의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없는 자에게 단순한 농지의 명의신탁등기를 하고 경작은 여전히 신탁자가 계속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신탁은 결국 원인흠결의 무효의 것이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박금만

피고, 상고인

최복남 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고는 본건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므로서 부담할 상속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최복남 명의로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명의 신탁을 한것이므로 그 피고 명의로의 등기는 적법하고 그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절차를 끝낸 피고 김영옥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또한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변론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토지는 원고의 망부 박춘식 소유인 자경농지로서 원고가 이를 상속하여 현재까지 자경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이에 대한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단하였는바 원고주장과 같이 본건 토지가 농지라면 피고 최복남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것이 명의신탁이라 하여도 법률상으로는 농지의 양도라 할것이므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증명이 있어야 할것이며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51조 의 정한바에 의하면 농지를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으로서 위의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 없는 경우에는 가사 위의 규칙이 정한바 사항에 관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있었다 하여도 위의 제19조 제2항 소정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라 해석되는 만큼 농지의 양도로서 유효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농지의 단순한 명의 신탁만을 하고 수탁자가 명의신탁등기 당시부터 전연 자경이나 자영의 의사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은 결국 원인에 흠결 있는 무효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본건 토지가 농지이며 원고가 종전과 같이 계속 경작하기로 하고 단지 소유권 이전등기 명의만을 피고 최복남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기로 한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피고들 명의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것이고 피고 최복남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이 아니고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라면 그 이전등기는 무효임을 면할 수 없으나 피고 김영욱이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에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본건 토지가 농지인 여부 피고 최복남에게 경작 의사의 유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그 피고 명의로의 신탁과 피고 김영욱 명의로의 각 등기가 유효라 판단하였음은 농지개혁법과 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이 법령 위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고 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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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65.4.16.선고 64나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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