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현행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약칭: 행정위임위탁규정)

[시행 2024.09.20.] [대통령령 제34896호 2024.09.19.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 044-205-237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임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임기관”이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2장 행정기관 간 위임ㆍ위탁
제3조 (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제4조 (재위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6.>

제5조 (위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

수임 및 수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 및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지휘ㆍ감독)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 (사전승인 등의 제한)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8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1.>

제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감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3장 민간위탁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제12조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 (지휘ㆍ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 (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행정기관 간 위임ㆍ위탁사항
제17조 (대통령 소관)

①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 제6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소속 공무원의 영예 등의 수령 허가에 관한 권한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그 밖의 기관 소속 공무원의 영예 등의 수령 허가에 관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대통령은 「지방공무원법」 제54조에 따른 영예 등의 수령 허가에 관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1. 24.]
제17조의 2 (국무조정실 소관)

국무조정실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국무조정실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1개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본조신설 2024. 1. 23.]
제17조의 3 (인사혁신처 소관)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시험의 합격증명서, 합격확인서 및 응시표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인사혁신처의 채용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 3. 22.>

[본조신설 2014. 11. 19.][제17조의2에서 이동 <2019. 8. 13.>]
제18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7. 28., 2018. 4. 24.>

1. 「약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42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의약품등 제조업 허가 등의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의약품의 제조업 허가 및 그 변경허가 

나.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다.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제조판매ㆍ수입 품목 신고의 대상이 되는 의약외품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마. 제조판매ㆍ수입 품목 허가의 대상이 되는 의약외품(안전성ㆍ유효성 검토가 필요한 품목은 제외한다)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 허가 및 변경허가 

2. 법 제3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42조제4항에 따라 두는 의사, 전문기술자 및 기술자의 승인

3. 법 제39조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의 제조업자, 의약품등의 수입자의 안전성ㆍ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유통 중인 의약품등의 회수 계획 보고의 수리

4. 법 제40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및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수리

5. 삭제  <2020. 9. 22.>

6. 법 제70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 및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생산 명령 또는 업무 개시 명령

7. 법 제71조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 제조업자 및 의약품등의 수입자에 대한 회수ㆍ폐기 명령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및 처분

8. 법 제72조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 제조업자 및 의약품등의 수입자에 대한 의약품등의 회수 계획 및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에 관한 공표 명령

9. 법 제73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검사명령

10. 법 제74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시설 개수 및 사용 중지명령

11. 법 제75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및 같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수입자에 대한 관리자 변경 명령

12. 법 제76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허가ㆍ승인 및 등록의 취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ㆍ제조소 폐쇄, 품목제조 및 품목수입의 금지명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명령

13. 법 제77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청문

14. 법 제81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5.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중 다음 각 목에 따른 신고의 수리

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나.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신고 및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입품목 신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의약품에 대한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다.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한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라.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의약외품 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및 제1호라목ㆍ마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에 대한 신고를 한 자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16. 법 제98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제조관리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삭제  <2015. 3. 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1. 「약사법」 제53조에 따른 국가검정의약품의 검정에 관한 권한

2. 「화장품법」 제4조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 심사ㆍ보고에 관한 권한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농산물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 법 제61조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2. 법 제62조에 따른 농산물의 시료 수거, 조사 및 열람

3. 법 제63조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결과 통보

4. 법 제64조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5. 법 제65조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

6. 법 제66조에 따른 농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교육ㆍ홍보의 위탁 및 예산지원

7. 법 제67조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8. 법 제113조제10호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수수료의 감면 및 징수

9. 법 제1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청문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수산물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 법 제61조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2. 법 제62조에 따른 수산물의 시료 수거, 조사 및 열람

3. 법 제63조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결과 통보

4. 법 제64조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5. 법 제65조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

6. 법 제66조에 따른 수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교육ㆍ홍보의 위탁 및 예산지원

7. 법 제67조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8. 법 제113조제10호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수수료의 감면 및 징수

9. 법 제1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청문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이하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신설 2014. 2. 18.>

[본조신설 2013. 3. 23.]
제19조 (국세청 소관)

국세청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지방국세청 관할구역을 조직단위로 하여 설립되는 주류업단체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세무서 관할구역을 조직단위로 하여 설립되는 주류업단체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은 세무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 2. 17.>

제20조 (관세청 소관)

관세청장은 그가 지정하는 세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인천공항ㆍ서울ㆍ부산ㆍ인천ㆍ대구 및 광주 세관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 11. 20., 2015. 12. 30., 2023. 2. 7., 2023. 4. 11.>

1. 복무단속 및 업무에 관한 감사ㆍ지도

2.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간의 전보

3. 예산의 재배정

4. 6급 공무원의 임용

5. 7급 공무원의 임용(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세관 소속 7급 공무원의 임용은 제외한다)

제21조 (조달청 소관)

① 「물품관리법」 제37조에 따른 불용품의 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 9. 27.>

② 조달청장은 「방위사업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조달한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 업무에 관한 권한을 조달품질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 9. 27.>

제21조의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11. 20., 2015. 3. 3., 2015. 4. 20., 2017. 7. 26., 2018. 4. 3., 2021. 1. 5., 2024. 7. 2.>

1. 「국고금관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8조에 따른 선사용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및 선사용자금 출납명령관과 선사용자금 출납공무원의 임명 

나. 영 제20조에 따른 선사용자금의 교부 청구 및 반환 

다. 영 제21조에 따른 선사용자금 지출한도액의 통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나. 영 제42조에 따른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다.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서의 단가에 대한 계약 체결의 승인 

3. 「우체국 어음교환소 참가 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2조에 따른 어음교환소 참가 승인 

나.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우편환증서 교환결제에 관한 사항 

다. 영 제5조에 따른 부도증서의 반환기간에 관한 사항 

라. 영 제6조에 따른 어음교환소 탈퇴 승인 

4. 「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3조에 따른 현금의 수수에 관한 처리에 관한 사항 

나. 영 제5조에 따른 현금출납부 대용 장부에 관한 사항 

다. 영 제7조에 따른 현금 수급액의 정산 보고에 관한 사항 

라. 영 제8조 단서에 따른 체신세입금 대체납입에 관한 협의 및 그 협의에 관한 사항 

마. 영 제11조에 따른 세입금 수입액 보고에 관한 사항 

5. 「만국우편조약」 및 부속규칙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제우편물 및 국제환의 행방조사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 

나. 국제회신우표권, 국제우편물의 운송료ㆍ중계료, 배달국가 취급비에 대한 외국 우정청과의 정산ㆍ결제와 국제항공우편물의 운송노선ㆍ운송시각의 조정 

다. 국제환에 대한 외국 우정청과의 정산 및 결제 

6.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조합 업무에의 전임을 위한 허가

7.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제2항에 따른 상시출장여비 지급액, 지급대상의 협의 및 지정

8.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중 연구업무수당, 특수직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바목3)(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의 수당], 기술정보수당[같은 표 제1호의 11)(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의 지급액ㆍ지급대상기관 및 범위에 관한 사항 

나.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특수직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바목7)(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9. 「물품관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물품의 분류ㆍ관리 및 분류의 전환 

나. 법 제6조에 따른 물품의 표준 지정 

다. 법 제8조에 따른 물품의 관리 

라. 법 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의 지정 및 법 제12조에 따른 분임 및 대리 공무원의 지정 

마.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물품의 정수관리에 대한 승인 

바. 법 제18조에 따른 재고관리에 관한 사항 

사.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물품의 관리전환의 승인 

아.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품의 정비에 관한 사항 

자. 법 제25조에 따른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를 통한 관리 

차. 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폐기에 대한 승인 

카. 법 제37조에 따른 불용품의 처분 등 및 법 제38조에 따른 불용품의 양여 

타. 법 제48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10. 「공무용 차량 관리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차량의 정수 배정 

나.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별 차량의 정수 배정 

다. 영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차량 교체에 대한 승인 

11. 「국제우편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8조제4호에 따른 부가취급 업무의 고시 

나. 영 제9조에 따른 국제우편요금등 중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에 관한 고시 

다.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제우편요금등의 별납ㆍ계기별납(요금 표시기에 의한 일괄 요금 별도 납부를 말한다) 및 후납의 표시와 취급우체국 등에 관한 고시 

라.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제우편요금등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ㆍ수량ㆍ취급요건ㆍ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마.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발송우편물의 규격ㆍ포장에 관한 사항 및 외부기재사항 중 소포우편물의 최대 규격 및 항공서간의 견본과 중량에 관한 고시 

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위험물질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의 이용조건과 취급절차 중 위험물질을 교환할 수 있는 나라에 관한 고시 

사. 영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른 통관절차 대행수수료의 납부가 면제되는 우편업무와 관련된 우편물 등의 인정 

12. 「우편환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9조에 따른 우편환에 관한 요금의 지정 및 고시 

나. 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다. 법 제20조에 따른 우편환업무 취급의 제한 및 정지 

13. 「우편대체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계대체수표 발행에 대한 승인 

나. 법 제27조의2에 따른 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14.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8조의2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직원의 6개월 미만의 국내위탁교육 

나. 법 제17조에 따른 우정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다. 법 제19조의 출자회사의 경영에 관한 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라. 법 제20조 및 영 제18조ㆍ제19조에 따른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 

마.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매수 청구 

바. 법 제22조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시설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 및 시설물의 관리 

사. 법 제22조의2에 따른 우정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징수 

아. 법 제23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자. 영 제2조제8호에 따른 부대사업의 인정 

1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우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

1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우정사업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관한 사항

17.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소관 국유재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ㆍ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명의개서(名義改書),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하기로 결정한 문서 등의 이관 

바. 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사.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아.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자. 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의 조정 

차.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 

카.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타.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 또는 철회 사실의 통보 

파.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하.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거.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 재산의 인계 

너.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철거 

더.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대부, 대부의 제한, 대부료의 징수, 대부료의 면제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 

러. 법 제54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교환 

머. 법 제55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양여 

버.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 등의 징수 

서.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어. 영 제82조에 따른 손해보험의 가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및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5. 3. 3., 2017. 7. 26.>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우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및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비영리법인의 소재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신설 2015. 3. 3., 2017. 7. 26., 2024. 6. 4.>

1. 국립과천과학관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강원특별자치도인 비영리법인

2. 국립중앙과학관장: 소재지가 제1호 외의 지역인 비영리법인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 3. 22., 2017. 7. 26.>

1. 영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권한

2. 영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회ㆍ기술심의회ㆍ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상임위원ㆍ상임전문위원의 임명ㆍ위촉 또는 지명

3. 영 제3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술심의회ㆍ전문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및 보고 수리

4. 영 제3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기술심의회 간사의 임명 및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

5. 영 제32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협약체결 및 출연금 관리

6. 영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 및 서비스 분야의 지정 공고

7. 영 제32조제2항제6호에 따른 보고

[본조신설 2013. 3. 23.][제목개정 2017. 7. 26.]
제22조 (교육부 소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2. 18., 2010. 9. 1., 2013. 3. 23., 2024. 1. 23.>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교육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장ㆍ교감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원자격 검정

가. 중등학교의 교장 자격기준 중 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초등학교의 교장 자격기준 중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장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라. 중등학교ㆍ초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원장ㆍ원감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원자격 검정

가. 유치원의 원장 자격기준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유치원의 원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4.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장ㆍ교감자격기준과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원장ㆍ원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수여,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5.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 수여

가. 중등학교ㆍ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나.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3호ㆍ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초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특수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특수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마. 중등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 중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바. 초등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아. 사서교사(1급) 자격기준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서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자. 실기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사람에 한정한다)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보건교사(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카. 영양교사(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6.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 수여

가. 유치원의 정교사(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나. 유치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유치원의 준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7.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와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8. 「고등교육법」 제46조에 따른 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 및 운영

9. 삭제  <2011. 12. 13.>

10. 「유아교육법」 제22조의5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5에 따른 교원자격의 취소

11.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은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전환의 협의 

바. 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사.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아. 법 제46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 

자. 영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 가입 

12. 삭제  <2011. 12. 13.>

1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른 교육부장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변경등록 수리, 관보 게재 및 통지

1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적용대상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15. 삭제  <2011. 1. 24.>

16.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이 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 “시험”이라 한다)에서의 시험문제지의 인수ㆍ운송 및 관리

17. 시험응시원서의 접수, 시험의 실시 및 감독, 답안지의 회수 등 시험의 관리

18. 제45조제3항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 시험의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무

19.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시험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20. 삭제  <2011. 1. 24.>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학교(부설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1. 국공립의 대학ㆍ교육대학ㆍ종합교원양성대학ㆍ원격대학(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국립의 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에 대한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승급 및 호봉 재획정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가.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중등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사서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보건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마. 초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초등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실기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 특수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자.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차. 영양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자격기준 중 유치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4. 해당 학교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른 겸직 허가

5. 「고등교육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교원양성과정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한 학교의 선정. 다만, 국공립의 대학ㆍ교육대학ㆍ종합교원양성대학 및 전문대학만 해당한다.

6.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물품의 정수관리(定數管理)에 대한 승인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장 및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1.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 및 국립국제교육원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승급 및 호봉 재획정

2.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물품의 정수관리에 대한 승인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④ 교육부장관은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승급 및 호봉 재획정에 관한 권한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⑤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에 관한 권한을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보건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⑥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26조에 따른 특수학교 국정도서의 편찬 및 수정에 관한 권한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⑦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 1. 25.>

[제목개정 2013. 3. 23.]
제22조의 2 (외교부 소관)

외교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외교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3. 1. 16.][제목개정 2013. 3. 23.]
제23조 (법무부 소관)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보고의 수리, 배상금의 사정 및 배상금 사정의 통지(「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해당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소속 공무원(검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호봉 획정과 승급 및 호봉 재획정에 관한 권한을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연수원장, 소년원장, 소년분류심사원장, 국립법무병원장, 보호관찰심사위원회위원장, 보호관찰소장, 지방교정청장, 교도소장, 구치소장,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및 외국인보호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23. 2. 7.>

③ 법무부장관은 「형사소송법」 제462조 단서에 따른 형집행 순서의 변경 허가에 관한 권한을 형집행 순서의 변경 허가를 신청한 검사가 소속한 검찰청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 1. 24.>

④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의 접수ㆍ처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정정부과,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의 접수ㆍ처리,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의 통보,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조사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과태료 부과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으로 한정한다) 권한은 제외한다.  <신설 2011. 12. 13.>

1. 「법률구조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 「정부법무공단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5. 「한국법학원 육성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⑤ 법무부장관은 「상법」 제637조의2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 12. 13.>

⑥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보호관찰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 12. 13.>

제24조 (국방부 소관)

①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에 제공된 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권한을 자원관리실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 4. 1., 2023. 7. 25.>

②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소관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2. 4. 17., 2012. 12. 21., 2016. 6. 28., 2016. 11. 29.>

1.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6조에 따른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에서의 제적 여부 결정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각 군 참모총장의 근무감독 권한하에 있는 군인에 대한 사회단체 가입 및 겸직의 허가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의 확인 및 통보

③ 국방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군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2. 6. 27., 2013. 1. 16.>

④ 국방부장관은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군사시설 안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승인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장관 직할 군부대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전략물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 12. 13.>

1. 「대외무역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물자등의 수출허가 및 상황허가

2.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전략물자등의 경유ㆍ환적허가

3.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략물자의 중개허가

⑥ 삭제  <2024. 7. 23.>

⑦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8. 31.>

1. 삭제  <2020. 6. 9.>

2.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예탁

⑧ 국방부장관은 「항공안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13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권한 중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空域)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각급 부대의 장[장성급(將星級) 장교에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 2017. 3. 29., 2017. 9. 5., 2024. 9. 19.>

1. 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의 승인

2.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통제공역에서의 비행 허가

3.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4.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한 지시

5.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

⑨ 국방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수임기관 및 위임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제25조 (병무청 소관)

병무청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2. 6. 27., 2013. 12. 4.>

제26조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기동ㆍ화력ㆍ전투함ㆍ특수함ㆍ항공기ㆍ헬기 분야의 방위사업과 관련된 권한은 기반전력사업본부장에게, 지휘ㆍ통제ㆍ통신ㆍ유도무기ㆍ감시ㆍ전자ㆍ무인 분야의 방위사업과 관련된 권한은 미래전력사업본부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9. 9. 17., 2024. 4. 30.>

1. 「방위사업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장기계약 체결 시 단가에 대한 계약 체결 승인

2. 「방위사업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본문에 따른 개산계약의 이행 완료 후 승인

3. 삭제  <2019. 9. 17.>

4. 삭제  <2019. 9. 17.>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장기계속계약 체결 시 단가에 대한 계약 체결 승인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른 개산계약 체결 시 입찰 전 원가검토의 기준 및 절차 등의 규정 및 그 열람에 관한 사항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3항에 따른 개산계약의 이행 완료 후 승인

제27조 (행정안전부 소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1. 1. 24., 2013. 1. 16.,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31.>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자치법규에 따른 민원에 한정한다]

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의 작성, 관보 고시 및 통합전자민원창구 게시 

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 변경 필요 사항의 통보 접수, 관보 고시 및 통합전자민원창구 게시와 민원처리기준표 반영 

다.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치법규의 개정 요청 

라.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 변경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자치법규 개정까지의 잠정적인 민원처리기준표의 변경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행정안전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삭제  <2014. 11. 19.>

[제목개정 2017. 7. 26.]
제28조 (경찰청 소관)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10. 22., 2012. 6. 27., 2015. 11. 20., 2018. 3. 30., 2020. 12. 31.>

1. 삭제  <2011. 1. 24.>

2. 삭제  <2011. 1. 24.>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소관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 다만, 사망 또는 상이 당시 경찰청ㆍ경찰병원ㆍ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는 제외한다.

② 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경찰인재개발원장, 중앙경찰학교장 및 경찰수사연수원장에게 해당 소속기관의 4급 및 5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을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 11. 20., 2018. 3. 30., 2020. 12. 31.>

제29조 (소방청 소관)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2. 8. 22., 2013. 1. 16., 2014. 11. 19., 2017. 7. 26.>

1.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승급에 관한 권한

2. 삭제  <2011. 1. 24.>

3. 삭제  <2011. 1. 24.>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소방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

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ㆍ제4항에 따른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권한

[제목개정 2017. 7. 26.]
제29조의 2 (국가보훈부 소관)

국가보훈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국가보훈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본조신설 2023. 4. 11.]
제30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3. 1. 16.>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2. 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가 아닌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

② 삭제  <2012. 8. 1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중앙박물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8. 12.>

1. 법 제6조제3항 전단 및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자격 취득 신청의 접수, 자격요건의 심사 및 자격증 발급

2. 영 제5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하였거나 등록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중 그 설립 목적이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 등 도박의 사회적 부작용 해소와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변경등록 수리, 관보 게재 및 통지에 관한 권한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5. 3. 3.>

제31조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청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국가유산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 1. 16., 2024. 5. 14.>

[제목개정 2024. 5. 14.]
제32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 4. 20., 2011. 1. 24., 2012. 4. 10., 2013. 1. 16., 2013. 3. 23., 2015. 3. 3., 2017. 10. 31.>

1.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법률 제2767호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32조, 제33조, 제36조 및 같은 법 부칙 제3항 단서에 따른 권한

2.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3.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유재산(「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한정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ㆍ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명의개서(名義改書),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하기로 결정한 문서 등의 이관 

바.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사.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아.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보증금의 예치 및 이행보증조치 

자.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 

차.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갱신 

카.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취소 또는 철회 사실의 통보 

타.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파.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하.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 재산의 인계 

거.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대부, 대부의 제한, 대부료의 징수, 대부료의 면제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 

너.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 등의 징수와 법 제73조의2에 따라 요청되는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및 이용ㆍ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더.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러. 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협의. 다만, 협의대상 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농업진흥지역 안: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나. 농업진흥지역 밖: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다목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의 경우에는 면적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요청된 것은 제외한다)에 편입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이 해당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ㆍ유통형만 해당한다)에 편입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협의. 다만,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농지의 증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그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수산업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4조제4항ㆍ제6항 및 대통령령 제19080호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제4항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 권한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업시행자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보상수면에 관한 협의 

나. 법 제15조제1항 및 대통령령 제19080호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제4항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에 관한 협의 권한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업시행자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보상수면에 관한 협의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교부된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3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요재산의 목적 외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또는 담보 제공에 대한 승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의 반환 명령 

나. 법 제35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간접보조금 전부의 반환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무 

9. 삭제  <2013. 3. 23.>

10. 삭제  <2014. 1. 28.>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 3. 3.>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한 중 수출용농약원료의 기준 소요량 결정

2. 삭제  <2015. 11. 30.>

③ 삭제  <2015. 11. 30.>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약사법」 제85조 및 「의료기기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약사법」 제8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수산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에 해당하는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1. 6. 7., 2013. 3. 23., 2017. 10. 31.>

1. 「약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허가, 위탁제조판매업신고, 의약외품의 제조업신고,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의 수리,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 및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의 수령.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한 품목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신약 등의 재심사 

다.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의 재평가 

라. 법 제34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임상시험 계획서 승인, 임상시험의 제한,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의 사용금지 및 회수ㆍ폐기등 조치 

마. 법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ㆍ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ㆍ변경사항에 대한 보고 수리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바. 법 제34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ㆍ변경사항에 대한 보고 수리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사. 법 제35조에 따른 조건부 허가 및 취소 

아. 법 제3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42조제4항에 따라 두는 의사, 전문기술자 및 기술자의 승인 

자. 법 제37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조관리자에 대한 교육명령 및 제조관리자 교육실시기관의 지정ㆍ고시 

차. 법 제37조의4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의약품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명령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 

카. 법 제38조제2항 및 제42조제4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및 수입자의 생산실적 등 보고의 수리 

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ㆍ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유통 중인 의약품등의 회수 계획 보고의 수리 

파. 법 제40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의 수리 

하.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수입업 신고 수리, 수입품목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 및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한 품목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거.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ㆍ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동ㆍ식물 가공품 중 의약품의 수출ㆍ수입 또는 공해(公海)를 통한 반입 허가 

너. 법 제52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 방법 등 필요한 기준의 제정 

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의 출하승인 

러. 법 제54조에 따른 방사성 의약품의 제조 및 수입 등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 

머. 법 제62조제7호에 따른 타르 색소의 지정 

버.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의약품 광고심의 

서.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지시 

어.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생산 명령 및 업무 개시 명령 

저. 법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수ㆍ폐기 명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및 처분 

처. 법 제7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회수 계획 및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에 관한 공표명령 

커. 법 제73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및 수입자에 대한 검사명령 

터. 법 제74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에 대한 시설 개수 및 사용 중지명령 

퍼. 법 제75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및 같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수입자에 대한 관리자 변경 명령 

허. 법 제76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허가ㆍ승인 및 등록의 취소, 품목제조 및 수입금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명령 

고. 법 제77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임상시험실시기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 또는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노.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등에 관한 약사감시원의 임명 

도. 법 제81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로.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의 사용 기준 제정 

모. 법 제98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 「의료기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의 등급 분류ㆍ지정 

나. 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기기의 제조업허가, 품목별 제조허가 또는 품목별 제조신고의 수리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한 품목별 제조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다. 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기기의 제조업 또는 품목의 조건부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 

라. 법 제8조에 따른 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재심사 명령 및 재심사 신청의 수리 

마. 법 제9조에 따른 의료기기의 재평가 

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계획서 승인, 변경승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임상시험의 변경ㆍ취소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사. 법 제10조제3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아.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자.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자의 생산실적 등 보고의 수리 

차. 법 제14조 및 제15조제6항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의 수리 

카.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의 수입업 허가, 품목별 수입허가 또는 품목별 수입신고의 수리 및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한 품목별 수입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타. 법 제16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의 수리 

파. 법 제19조에 따른 의료기기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기준규격의 제정 

하. 법 제22조제3호에 따른 첨부문서 기재사항의 지정 

거. 법 제25조에 따른 광고의 심의 

너.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의 수리 

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보고명령과 출입ㆍ검사ㆍ질문 및 수거 

러. 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기 검사명령 

머. 법 제34조에 따른 위해 의료기기에 대한 폐기명령 등 

버. 법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등 

서.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수리업자에 대한 허가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금지 및 업무의 정지 

어. 법 제38조에 따른 의료기기취급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ㆍ징수 

저. 법 제39조에 따른 의료기기취급자, 임상시험기관 또는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처.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감시원 임명 

커. 법 제56조에 따른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수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 중 종자사업과 관련된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기금재산의 취득ㆍ운영ㆍ처분 등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3. 3.>

⑥ 삭제  <2015. 3. 3.>

⑦ 삭제  <2015. 3. 3.>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축산식품공무원교육원장,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및 국립종자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1. 6. 7., 2013. 3. 23., 2022. 5. 31.>

1.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⑨ 삭제  <2013. 3. 23.>

⑩ 삭제  <2013. 3. 23.>

⑪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 3. 23.>

1. 법 제61조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2. 법 제62조에 따른 농산물의 시료 수거, 조사 및 열람

3. 법 제63조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결과 통보

4. 법 제64조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5. 법 제65조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

6. 법 제66조에 따른 농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교육ㆍ홍보의 위탁 및 예산지원

7. 법 제67조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8. 법 제113조제10호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수수료의 감면 및 징수

9. 법 제1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청문

⑫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 3. 23., 2014. 1. 28., 2017. 1. 17., 2020. 11. 24.>

1. 법 제9조제10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에 필요한 기술ㆍ정보의 제공 및 교육훈련 실시

1의2. 법 제9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조사ㆍ평가 및 지원

2. 법 제9조의3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작업장 또는 농장에 대한 출입ㆍ조사

3. 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인증취소 및 시정명령

4.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사업에 관한 감독(같은 법 제6조제2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인 검사관의 임명

6.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ㆍ집유업 영업자에 대한 축산물 검사 결과의 보고 명령 및 검사관에 대한 도축장ㆍ집유장 검사와 축산물 수거 명령

7. 법 제36조에 따른 검사관에 대한 압류ㆍ폐기 명령

8.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지급으로 한정한다)

9. 법 제43조제1호에 따른 청문

[제목개정 2013. 3. 23.]
제33조 (농촌진흥청 소관)

① 삭제  <2019. 8. 13.>

② 농촌진흥청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농촌진흥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 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자치시농업기술센터소장, 도 농업기술원장 및 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 1. 16.>

제34조 (산림청 소관)

①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관 국유림 안에서의 지방산림청장의 권한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각각 위탁한다.

② 산림청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산림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 1. 16.>

제35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 2. 18., 2011. 1. 24., 2013. 1. 16., 2013. 3. 23., 2017. 10. 31., 2022. 1. 25.>

1. 삭제  <2011. 12. 13.>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

3.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 및 제1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32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행

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전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은 제외한다)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유연탄 

3의2.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석유류를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용확인서의 발행

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받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행

5.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받은 석유류를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용확인서의 발행

6.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6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나 같은 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석유류를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용확인서의 발행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2. 18., 2013. 3. 23.>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위임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5조에 따른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및 신고증명서의 발급 

나. 법 제6조에 따른 기존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및 신고증명서의 발급, 허가 및 변경허가 

다. 법 제7조에 따른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수리 및 신고증명서의 발급 

라. 법 제8조에 따른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및 신고증명서의 발급 

마. 법 제21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바. 법 제22조에 따른 자본재의 처분 등의 신고 수리 및 신고증명서의 발급 

사. 법 제23조에 따른 주식 등의 양도 신고의 수리 및 양도기간의 연장 승인 

아. 법 제25조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의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신고증명서의 발급 및 기술도입계약의 효력 발생기간에 관한 승인 

자.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ㆍ조사ㆍ시정 등의 명령 

차. 법 제29조에 따른 도입 자본재 등의 검토ㆍ확인 

카. 영 제37조에 따른 자본재의 처분에 관한 권한 

2. 삭제  <2011. 12. 13.>

③ 삭제  <2013. 3. 23.>

[제목개정 2013. 3. 23.]
제35조의 2

삭제  <2017. 7. 26.>

제36조 (보건복지부 소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3. 15.>

1. 「물품관리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폐기에 대한 승인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② 삭제  <2018. 3. 27.>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 3. 15., 2013. 1. 16., 2014. 2. 18.>

1. 「국고금관리법」 제21조ㆍ제22조 및 제4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재무관ㆍ지출관ㆍ분임재무관 및 분임지출관으로의 위임 및 임명과 그 위임 및 임명을 갈음하는 관직의 지정

2.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른 특수지역에서의 의약품 취급 지정

3. 삭제  <2011. 12. 13.>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

가. 장사시설 설치 또는 한센인 정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나. 가목 외의 법인 중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법인.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은 제외한다.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법인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 행위에 대한 승인 

④ 삭제  <2010. 3. 15.>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으로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관한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0. 3. 15., 2010. 7. 12.>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3. 15., 2011. 2. 14., 2013. 3. 23., 2020. 9. 11.>

1. 삭제  <2010. 12. 29.>

2. 삭제  <2020. 9. 11.>

3. 삭제  <2020. 9. 11.>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9조에 따른 시험ㆍ연구용 또는 박람회ㆍ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승인 및 그 결과의 통보 

나. 법 제10조에 따른 우편물로 수입되는 승인대상 시험ㆍ연구용 또는 박람회ㆍ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통보 수리, 수입 검사, 폐기ㆍ반송 등의 조치, 신고 접수 및 처리명령 

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에 관한 협의 

라.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대상 시험ㆍ연구용 또는 박람회ㆍ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금지 또는 제한 및 그 내용의 통보 

마. 법 제17조에 따른 시험ㆍ연구용 또는 박람회ㆍ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의 취소 및 그 내용의 통보 

바. 법 제18조에 따른 시험ㆍ연구용 또는 박람회ㆍ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취소의 재심사 

사. 법 제19조에 따른 승인대상 시험ㆍ연구용 또는 박람회ㆍ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 등의 처분 및 그 내용의 통보 

아.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신고의 접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자.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른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연구기관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차. 법 제22조제3항 단서와 영 제23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의 승인 

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의 허가 취소 및 운영 정지명령(아목 및 자목의 연구시설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승인(차목의 개발ㆍ실험 승인만 해당한다)의 취소 

파.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통보의 접수 

하. 법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수입 승인을 받은 자만 해당한다)ㆍ제5호(아목 및 자목의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만 해당한다)ㆍ제6호(가목 및 나목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는 자 및 아목ㆍ자목의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ㆍ시료 제출 요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 

거.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승인을 받지 아니한 가목의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나목의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판단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아목 또는 자목의 연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만 해당한다) 

너. 법 제37조에 따른 시험ㆍ연구용 또는 박람회ㆍ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취소 및 인체 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의 허가 취소에 관한 청문 

더. 법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의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신고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ㆍ제6호ㆍ제7호(가목ㆍ나목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는 자 및 아목ㆍ자목의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만 해당한다)ㆍ제8호(하목ㆍ거목의 출입, 보고, 검사 또는 자료ㆍ시료 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⑦ 삭제  <2013. 3. 23.>

⑧ 삭제  <2013. 3. 23.>

⑨ 삭제  <2020. 9. 11.>

[제목개정 2010. 3. 15.]
제36조의 2 (질병관리청 소관)

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물품관리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폐기에 대한 승인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②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실태조사의 기준 제정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질병관리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활동범위가 1개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한정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와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의 권한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신설 2022. 1. 25.>

[본조신설 2020. 9. 11.]
제37조

삭제  <2013. 3. 23.>

제38조 (환경부 소관)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 10. 14., 2012. 4. 10., 2012. 7. 20., 2018. 10. 2., 2022. 1. 25.>

1. 삭제  <2011. 1. 24.>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에 관한 협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한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아닌 사업과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8호 및 별표 9 제2호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한다)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4. 「한국환경공단법」 제18조에 따른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또는 변경내용 보고의 접수, 협의 및 고시

5.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사본의 송부

6. 삭제  <2013. 1. 16.>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협의 및 의견 제시(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연안관리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협의

9. 「한국수자원공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중 법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 

나.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 

다. 가목의 사업에 대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준공인가증명서 발급, 공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 승인 

② 환경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환경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이하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 1. 16.>

③ 환경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등

2. 법 제9조에 따른 박람회ㆍ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신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3. 법 제10조에 따른 우편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통보 수리, 수입 검사, 폐기ㆍ반송 등의 조치, 신고 접수 및 처리명령

4. 법 제1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 승인 및 신고의 접수와 그 통보

5. 법 제13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에 관한 협의,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전의 국민에 대한 알림 및 의견수렴

6.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의 금지 또는 제한 및 그 내용의 통보

7. 법 제1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의 취소 및 그 내용의 통보

8. 법 제18조에 따른 재심사

9. 법 제19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 등의 처분 및 그 내용의 통보

10.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통보의 접수

11.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 자료ㆍ시료 제출 요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

12. 법 제37조제1호에 따른 청문

13.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④ 환경부장관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 3. 22.>

1. 영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권한

2. 영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회ㆍ기술심의회ㆍ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상임위원ㆍ상임전문위원의 임명ㆍ위촉 또는 지명

3. 영 제3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술심의회ㆍ전문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및 보고 수리

4. 영 제3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기술심의회 간사의 임명 및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

5. 영 제32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협약체결 및 출연금 관리

6. 영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 및 서비스 분야의 지정 공고

7. 영 제32조제2항제6호에 따른 보고

⑤ 환경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신설 2021. 12. 28.>

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2호의 관리사무를 위임한다.

가. 하천, 유지(溜池: 웅덩이), 제방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항만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 

나.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무를 따로 위임한 하천잔여지 등 재산 

2. 관리사무의 위임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 

바.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 

사. 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아.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자. 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 

차.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카.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타.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파.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하.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거.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너.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더. 법 제41조에 따른 대부 

러. 법 제66조에 따른 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 

머. 법 제70조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 

버.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서. 법 제73조의2에 따라 요청되는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과 이용ㆍ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어.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저.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처.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제39조 (고용노동부 소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나.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의 통보 

다. 영 제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연기 요청의 접수, 연기 가능 여부와 연기된 교육일정 등의 통보 

라. 영 제6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 발급 요청의 접수와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의 발급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고용노동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3개 이하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위임한다.

1. 법인의 활동범위가 1개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또는 3개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전문개정 2024. 1. 23.]
제40조 (여성가족부 소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여성가족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 1. 16.>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및 한국청소년연맹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지부(支部)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 1. 16.>

[전문개정 2010. 3. 15.]
제41조 (국토교통부 소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청원경찰법」 제5조 및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상의 주요 구조물의 경계를 위하여 배치받은 청원경찰의 임용 및 감독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 10.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개정 2010. 10. 14., 2011. 4. 1., 2013. 1. 16., 2013. 3. 23., 2021. 1. 5., 2021. 12. 28.>

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2호에 따른 관리사무를 위임한다.

가. 도로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도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 

나. 구거(溝渠: 도랑)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항만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 

다.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무를 따로 위임한 해안매립지, 도로잔여지 등 재산 

2. 관리사무의 위임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 

바.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 

사. 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아.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자. 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 

차.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카.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타.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파.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하.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거.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너.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더. 법 제41조에 따른 대부 

러. 법 제66조에 따른 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 

머. 법 제70조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 

버.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서. 법 제73조의2에 따라 요청되는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및 이용ㆍ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어.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저.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처.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 1. 16.,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신설 2019. 3. 19.>

1.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결정 및 변경,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고시 및 통보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확정, 변경 및 통보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집행 실적의 접수,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추진계획 집행 실적의 검토,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확정ㆍ변경 및 통보,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이행 상황 검토,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

5.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직접 수립,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확정ㆍ변경 및 통보,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 검토,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

6.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비용 분담에 관한 협의,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분담분의 반환 청구 및 재정 지원 중단ㆍ축소

7.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지정ㆍ고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의 폐지

8.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성시설의 지정ㆍ고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 구성시설의 지정ㆍ고시

9. 영 제8조의2에 따른 권고 또는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 결과 접수

10. 영 제17조제9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 자료의 접수

11. 영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부담금에 대한 사용계획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결과 통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계획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과 통보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제2호의 경우에는 서울지방항공청장만 해당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1. 「한국공항공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ㆍ수익의 인정 

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전대(轉貸)의 승인 

다. 법 제16조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의 지도 및 감독 

2.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전대의 승인 및 변경승인

3. 삭제  <2017. 3. 29.>

4. 삭제  <2017. 3. 29.>

5. 삭제  <2017. 3. 29.>

6. 삭제  <2017. 3. 29.>

7. 삭제  <2017. 3. 29.>

8. 삭제  <2017. 3. 29.>

9. 삭제  <2017. 3. 29.>

10. 삭제  <2017. 3. 29.>

11. 삭제  <2017. 3. 29.>

⑥ 삭제  <2024. 9. 19.>

⑦ 삭제  <2014. 2. 18.>

⑧ 삭제  <2013. 3. 23.>

⑨ 삭제  <2013. 3. 23.>

[제목개정 2013. 3. 23.]
제41조의 2 (해양수산부 소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소관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ㆍ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ㆍ어업관리단장ㆍ국립해양조사원장ㆍ지방해양수산청장ㆍ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5. 1. 6.>

1.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항만건설사업만 해당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소관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2. 18., 2015. 1. 6.>

1. 「환경영향평가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ㆍ제4항 및 제47조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및 조치명령

2.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의 통보 접수

3. 법 제37조 및 제48조에 따른 착공ㆍ준공 및 공사중지 통보의 접수

4. 법 제39조ㆍ제40조 및 제49조에 따른 확인, 자료제출 요구, 출입ㆍ조사, 조치명령, 공사중지명령, 조치명령 요청의 접수 및 조치내용 등의 통보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소관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1. 6.>

1.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 협의에 대한 의견 통보

2.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8호타목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요청하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 통보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3. 3.>

1. 삭제  <2021. 2. 25.>

2. 제18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법 제61조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중 연안해역에 서식하는 패류에 대한 패류독소 조사 

나. 가목에 따른 패류독소 조사를 위하여 실시하는 법 제62조에 따른 수산물의 시료 수거, 조사 및 열람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중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

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심사, 수입 승인 및 신고의 접수와 그 결과의 통보 

나.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다. 법 제9조에 따른 박람회ㆍ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신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라. 법 제1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심사, 생산 승인 및 신고의 접수와 그 통보 

마.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에 관한 협의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전의 국민에 대한 알림 및 의견수렴 

바. 법 제1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의 취소 및 그 내용의 통보 

사. 법 제18조에 따른 재심사 

아.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자. 법 제22조제3항 단서에 따른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의 승인 

차.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 대상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운영 정지명령 및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의 취소 

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통보의 접수 

타.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 자료ㆍ시료 제출 요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제5항제2호다목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파. 법 제37조제1호에 따른 청문 

하. 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4호,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제5항제2호라목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 삭제  <2015. 12. 22.>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 2. 25.>

1. 제18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시료 수거, 조사 및 열람. 다만, 제4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나. 법 제63조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결과 통보 

다. 법 제64조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라. 법 제65조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 

마. 법 제66조에 따른 수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교육ㆍ홍보의 위탁 및 예산지원 

바. 법 제67조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 법 제113조제10호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수수료의 감면 및 징수 

아. 법 제1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청문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중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0조에 따른 우편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통보 수리, 수입 검사, 폐기ㆍ반송 등의 조치, 신고 접수 및 처리명령 

나. 법 제19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 등의 처분 및 그 내용의 통보 

다. 법 제3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판단되는 물품의 수출입 등을 한다고 의심되는 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ㆍ시료 제출 요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 

라. 법 제44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생산ㆍ수입ㆍ수출ㆍ판매 및 그에 따른 운반ㆍ보관에 관한 관리ㆍ운영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ㆍ제8호(다목의 보고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 「약사법」 제85조(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산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등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권한

가.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허가, 위탁제조판매업신고, 의약외품의 제조업신고,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의 수리,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및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의 수령.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한 품목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나. 법 제32조제1항(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약 등의 재심사 

다. 법 제33조제1항(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약품의 재평가 

라. 법 제34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임상시험 계획서 승인, 변경승인, 변경보고의 수리, 임상시험의 제한, 중지,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의 사용금지 및 회수ㆍ폐기 등 조치 

마. 법 제35조에 따른 조건부 허가 및 취소 

바. 법 제3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두는 의사, 전문기술자 및 기술자의 승인 

사. 법 제38조제2항(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생산실적 등 보고의 접수 

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ㆍ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유통 중인 의약품등의 회수 계획 보고의 접수 

자. 법 제40조(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ㆍ폐업ㆍ재개업 등 신고의 수리 

차.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수입품목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 및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한 품목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ㆍ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동ㆍ식물 가공품 중 의약품의 수출ㆍ수입 또는 공해(公海)를 통한 반입 허가 

타. 법 제52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 방법 등 필요한 기준의 제정 

파.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의 출하승인 

하. 법 제54조에 따른 방사성 의약품의 제조 및 수입 등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 

거. 법 제62조제7호에 따른 타르 색소의 지정 

너.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의약품 광고심의 

더.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지시 

러.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생산 명령 및 업무 개시 명령 

머. 법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수ㆍ폐기 명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및 처분 

버. 법 제7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회수계획 및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에 관한 공표명령 

서. 법 제73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에 대한 검사명령 

어. 법 제74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에 대한 시설 개수 및 사용 중지명령 

저. 법 제75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및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수입자에 대한 관리자 변경 명령 

처. 법 제76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허가ㆍ승인 및 등록의 취소, 품목제조, 품목수입 금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명령 및 성분ㆍ처방 등의 변경 명령 

커. 법 제77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청문 

터.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등에 관한 약사감시원의 임명 

퍼. 법 제81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허.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사용 기준 제정 

고. 법 제98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4. 2. 18., 2015. 3. 3.>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중 수산 및 해양레저스포츠 분야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

2.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관할수역 내의 어업허가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교부된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수산시설의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의 승인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인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지부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각각 위임한다.

⑧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제20호 및 제2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1. 6., 2015. 8. 3., 2017. 7. 26.>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권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신설 2016. 3. 22.>

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2호에 따른 관리 권한을 위임한다.

가. 도로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도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 

나. 도랑, 유지(溜池), 제방 목적의 재산과 부속시설(「항만법」, 「어촌ㆍ어항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연안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 

2. 관리 권한의 위임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 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결정문서의 이관 

바. 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사.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아. 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승인 

자.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등 

차.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카.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타.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파.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하.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거. 법 제40조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너. 법 제41조에 따른 대부 

더. 법 제66조에 따른 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 

러. 법 제70조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 

머.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버. 법 제73조의2에 따라 요청되는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및 이용ㆍ보전제한 등에 대한 협의 

서.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어. 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 

저.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본조신설 2013. 3. 23.]
제41조의 3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위임한다.

1. 법인의 활동범위가 1개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법인의 활동범위가 1개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전문개정 2024. 1. 23.]
제42조

삭제  <2013. 3. 23.>

제5장 민간위탁사항
제43조

삭제  <2020. 8. 25.>

제43조의 2

삭제  <2021. 10. 19.>

제44조 (기획재정부 소관)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6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위탁한다.

[전문개정 2023. 2. 7.]
제44조의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병역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업체 추천을 위한 신청의 접수 사무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9조제5호나목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3. 3. 23.][제목개정 2017. 7. 26.]
제45조 (교육부 소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사립의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부설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6. 3. 22.>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 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검정ㆍ수여와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가.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중등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사서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보건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마. 초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바. 실기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자. 영양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 자격기준 중 유치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검정ㆍ수여와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5. 3. 3.>

1. 「고등교육법」 제27조에 따른 외국박사학위 신고의 수리 및 외국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2. 「병역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업체 추천을 위한 신청의 접수

3. 「병역법 시행령」 제78조의3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중 대학 연구기관에 종사할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선발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제3호나목, 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1. 1. 24., 2011. 3. 15., 2012. 9. 7., 2013. 1. 16., 2013. 3. 23., 2016. 3. 22., 2024. 1. 23.>

1. 삭제  <2011. 12. 13.>

2.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이 호에서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험시행의 공고, 시험의 출제, 문제지의 인쇄, 채점 및 성적통지 

나. 영 제37조에 따른 시험의 출제위원 및 관리요원의 지정 또는 위촉 

다. 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결정, 수납 및 반환 

라.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시험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의 결정 

3.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교과용도서(수학ㆍ과학ㆍ정보 및 경제 교과용도서는 제외한다)의 검정ㆍ인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검정실시의 공고 

나. 영 제9조에 따른 검정 심사 

다.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정의 합격 결정 

라. 영 제10조의2에 따른 불합격 결정의 통지 등 

마. 영 제11조에 따른 검정도서의 합격 공고 

바.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정수수료의 결정ㆍ공고 및 수납 

사. 영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른 인정 심사 등(「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에 따른 학교 중 특수학교와 공립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에 한정한다) 

아. 영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및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도서심의회 중 검정ㆍ인정을 위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간사의 지명 및 연구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 

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출제, 문제지 인쇄, 채점, 분석 및 성적통지에 관한 사항

④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수학ㆍ과학 및 정보 교과용도서의 검정ㆍ인정에 관한 제3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을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은 제3항제3호나목, 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24., 2013. 3. 23., 2016. 3. 22., 2024. 1. 23.>

⑤ 교육부장관은 「저작권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국정도서 저작권 보상금의 지급사무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라 선정된 발행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⑥ 교육부장관은 「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립의 대학(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ㆍ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용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6. 8. 2.>

⑦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6. 8. 2.>

1. 「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립의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용보고의 접수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결과보고의 접수

⑧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 1. 16., 2013. 3. 23., 2016. 3. 22., 2018. 10. 2., 2019. 8. 13., 2021. 1. 5.>

1. 「사립학교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 및 결산의 접수

2.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른 대학 설립ㆍ경영자 및 대학의 장의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지ㆍ교사 보유현황 보고의 접수

3.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10조에 따라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자 및 사이버대학의 장이 행하는 교사(校舍) 및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에 대한 보고의 접수

4.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제62조에 따라 폐지되거나 폐쇄되는 학교의 학적부 관리ㆍ보관 및 각종 증명 발급

4의2.「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 및 제42조에 따라 폐쇄하거나 인가취소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적부 관리ㆍ보관 및 각종 증명 발급

5.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학교의 장이 소속된 학교가 「고등교육법」 제4조 또는 제62조에 따라 폐지되거나 폐쇄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학교의 장이 위탁받았던 사항

6. 「고등교육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자료 중 고등교육 재정 지원 관련 자료의 접수

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이 제출하는 재정여건 개선계획서의 접수

⑨ 삭제  <2015. 3. 3.>

⑩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경제 교과용도서의 검정ㆍ인정에 관한 제3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을 한국개발연구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제3항제3호나목, 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9. 7., 2013. 3. 23., 2016. 3. 22.>

[제목개정 2013. 3. 23.]
제46조 (행정안전부 소관)

① 삭제  <2023. 2. 7.>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4호에 따라 조성된 사료관 및 추도공간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같은 법 제37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관련 재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2017. 7. 26.>

[제목개정 2017. 7. 26.]
제47조 (소방청 소관)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1. 26., 2017. 7. 26., 2022. 11. 29.>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

2.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

[제목개정 2017. 7. 26.]
제48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준학예사 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4. 8. 1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9호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증발급을 위한 추천서의 발급 사무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8. 9. 18.>

제49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세법」 제93조제1호에 따른 관세면제 대상 물품 중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호밀ㆍ귀리ㆍ수수 및 유채만 해당한다)에 대한 관세면제 대상 물품의 확인 사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같은 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5. 3. 3., 2017. 6. 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2조제4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하목 단서, 같은 항 제2호나목 단서 및 같은 호 카목 단서에 따라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된 품목에 대한 품목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를 사단법인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3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0. 4. 20., 2013. 3. 23.>

1. 「수산업법」 제4조제4항 및 제6항 및 대통령령 제19080호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제4항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보상수면에 관한 협의

2. 「수산업법」 제15조제1항 및 대통령령 제19080호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제4항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보상수면에 관한 협의

④ 삭제  <2013. 3. 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3. 3. 23., 2014. 1. 28., 2017. 1. 17., 2020. 11. 24.>

1. 법 제9조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변경 인증 및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2. 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3.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채용ㆍ배치에 관한 사항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에 위탁한다.  <신설 2013. 3. 23., 2014. 1. 28., 2020. 11. 24.>

[제목개정 2013. 3. 23.]
제50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① 삭제  <2022. 6. 2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디자인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람회 개최의 공고

2. 영 제10조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선정신청의 접수

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 및 그 공고

4. 영 제14조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선정계획의 공고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같은 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제목개정 2013. 3. 23.]
제51조

삭제  <2023. 2. 7.>

제52조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복지부장관은 「관세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의약품수량 할당의 추천 사무를 「약사법」 제67조에 따른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0. 3. 15.>

[제목개정 2010. 3. 15.]
제52조의 2 (환경부 소관)

① 환경부장관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실시에 관한 사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8. 10. 2.>

② 환경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탁한다.  <신설 2018. 10. 2.>

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한 제2호에 따른 관리사무의 수탁기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가. 「수도법」 제3조에 따른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 

나. 삭제  <2020. 11. 10.>

2. 관리사무의 위탁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관련 공고 및 소유권 등록 신청 등의 관리 

다.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부채납 기부서의 접수 및 관리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관리전환 결정 문서와 그 재산에 관한 기록의 이관 

바. 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사. 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승인 

아.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자.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차.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카.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타.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파. 법 제39조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하. 법 제40조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거. 법 제66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및 대장의 정비 

너. 법 제70조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 

더.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러. 법 제73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및 이용ㆍ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머.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본조신설 2013. 1. 16.]
제53조 (고용노동부 소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대학과 협력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소요 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 7. 12., 2011. 12. 13., 2013. 1. 16., 2020. 11. 24.>

② 삭제  <2016. 3. 22.>

[제목개정 2010. 7. 12.]
제54조 (국토교통부 소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인정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인정 취소에 관한 사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별표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6. 8. 11.>

② 삭제  <2014. 2. 5.>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중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장(이하 이 항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이라 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비행장 설치자(이하 이 항에서 “비행장 설치자”라 한다)가 관할하는 공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한미군사령관 또는 비행장 설치자(제4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11. 1. 24., 2013. 3. 23., 2017. 3. 29., 2020. 11. 24.>

1. 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의 승인

1의2. 삭제  <2015. 3. 3.>

2.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통제공역에서의 비행 허가

3.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4.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한 지시

5.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

④ 삭제  <2020. 11. 24.>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재산은 제외한다)에 관한 이 영 제41조제2항제2호 각 목(너목 중 용도폐지 사무는 제외한다)의 사무를 「한국도로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8. 10. 2.>

⑥ 삭제  <2015. 3. 3.>

⑦ 삭제  <2013. 3. 23.>

⑧ 삭제  <2013. 3. 23.>

⑨ 삭제  <2013. 3. 23.>

[제목개정 2013. 3. 23.]
제55조 (해양수산부 소관)

① 삭제  <2020. 11. 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1조의2제5항제3호가목 단서 및 차목 단서에 따라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된 품목에 대한 품목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를 사단법인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1. 2. 25.>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일본국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간에 통보된 입어(入漁)에 관한 절차규칙에 따른 입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 2. 18.>

1. 조업허가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제출, 입역ㆍ출역 정보의 제출, 어획에 관한 일일보고서의 제출 및 통계관리

2. 어획에 관한 분기별 보고서에 따른 어획실적에 관한 통계관리

[본조신설 2013. 3. 23.]
부칙 <대통령령 제21978호, 2010.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2조제1항제15호ㆍ제20호,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9조제2호ㆍ제3호, 제32조제1항제8호, 제35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38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39조제3호 및 제4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8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0. 9. 1.>

제3조(교과용도서 검정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검정신청의 등록ㆍ접수가 완료된 수학 및 과학 교과용도서의 검정 심사는 제4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4조”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로 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2조제3항 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31호, 2010. 2.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5호 중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9호”를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를 각각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9> 까지 생략

<180>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제목,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6항제4호자목 및 제52조의 제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여성가족부 소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여성가족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및 한국청소년연맹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지부(支部)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각각 위임한다.

<181>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77호, 2010. 3.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59호 중 “「연안관리법」 제18조제2항”을 “「연안관리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80호, 2010.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86호, 2010. 3.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27호, 2010. 4.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㉒ 까지 생략

㉓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가목 중 “법 제4조제3항ㆍ제5항”을 “법 제4조제4항ㆍ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17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49조제3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4조제3항 및 제5항”을 “「수산업법」 제4조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1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4호”를 “「수산업법」 제7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4호”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3> 까지 생략

<13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호가목ㆍ나목ㆍ제4호 본문 및 제53조제1항 본문ㆍ단서ㆍ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4호 단서 중 “지방노동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명, 제53조의 제명 및 제53조제2항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135> 및 <136>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301호, 2010.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8호가목 중 “민원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을 “특수직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바목3)(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의 수당], 기술정보수당[같은 표 제1호의 11)(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현업작업 장려수당”을 “특수직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바목7)(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수당]”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320호, 2010. 8.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온천법」 제2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 사무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온천협회에 위탁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368호, 2010. 9.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6호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제2호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36조”를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1978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제22조제1항제15호부터 제20호까지”를 “제22조제1항제15호ㆍ제20호”로, “제39조제3호,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5조제3항제2호의”를 “제39조제3호 및 제41조제1항제3호의”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408호, 2010. 9.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부칙 <대통령령 제22444호, 2010. 10.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449호, 2010. 10.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43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제2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3호가목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8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제1호나목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59호, 2010. 10.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구원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구원”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564호, 201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6항제1호를 삭제한다.

㉘ 및 ㉙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632호, 2011. 1.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667호, 2011. 2.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6항제3호가목 중 “법 제19조제3항”을 “법 제12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36조”를 “법 제23조”로, “결핵예방 소요경비”를 “결핵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707호, 2011.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항제2호다목 중 “영 제38조제1항”을 “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결정 및 수납”을 “결정, 수납 및 반환”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제2호라목 중 “영 제38조제2항”을 “영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815호, 2011. 4.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41조제2항제2호사목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962호, 2011. 6.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식물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업연수원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국립식물검역원장, 국립종자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수산인력개발원장, 동해어업지도사무소장, 서해어업지도사무소장 및 한국농수산대학총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수산식품연수원장, 동해어업관리단장, 서해어업관리단장, 국립수산과학원장, 한국농수산대학총장 및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제32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0항제11호ㆍ제13호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082호, 2011. 8.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파연구소장”을 “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51호, 2011. 10.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77호, 2011. 11.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인력개발기획과장(특별채용시험ㆍ승진시험 및 전직시험만 해당한다)”을 “인력기획과장(「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 승진시험 및 전직시험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⑫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370호, 2011. 12.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는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383호, 2011. 12.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사무관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를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529호, 2012. 1.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14호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관리계획안”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산업형”을 “산업ㆍ유통형”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본문 및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84> 및 <85>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726호, 2012. 4.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영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정 심사 등(「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에 따른 학교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공립의 방송통신고등학교에 한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34호, 2012. 4.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886호, 2012.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25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본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944호, 2012. 7.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966호, 2012. 7.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4호 및 별표 4 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8호 및 별표 9 제2호”로 한다.

제41조제7항제1호가목 중 “「환경영향평가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24조”를 “「환경영향평가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36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26조”를 “법 제49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27조”를 “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법 제28조제3항”을 “법 제47조제3항”으로 한다.

제41조제7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4호마목”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8호타목”으로 한다.

㊳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993호, 2012.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45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994호, 2012.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42호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특별보존지구 또는 역사문화환경지구”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035호, 2012. 8.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051호, 2012. 8.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호 중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3제3항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제2항”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ㆍ제4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093호, 2012. 9.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157호, 2012. 1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항제7호 중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247호, 2012. 12.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318호, 2013. 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임ㆍ위탁기관의 처분ㆍ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의2, 제24조제3항, 제32조제1항ㆍ제10항, 제35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1조제2항, 제44조, 제45조제3항ㆍ제8항, 제52조의2,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되거나 위탁되는 사무에 관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국토해양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환경부장관 등이 한 처분 또는 행위와 해당 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영의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행위 또는 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6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임ㆍ위탁기관의 처분ㆍ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되거나 위탁되는 사무에 관하여 종전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국토해양부장관, 방위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한 처분 또는 행위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신청ㆍ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행위 또는 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852호, 2013.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㊾까지 생략

㊿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호 중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8호나목 중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890호, 2013. 12.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133호, 2014. 1. 28.>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유장의 영업자에 대한 별표 4 제2호바목2), 같은 호 사목2) 및 부칙 제3조제11항에 따라 개정되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1일 평균 집유량은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작업장의 전년도 총집유량을 실제 집유한 일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1. 1일 평균 집유량이 150톤 이상인 집유장: 2014년 7월 1일

2.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이상 150톤 미만인 집유장: 2015년 1월 1일

3.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미만인 집유장: 2016년 1월 1일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32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사항”을 “사항(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명령(도축장 및 집유장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을 “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청문(이 항 제1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관한 청문만 해당한다)”을 “청문”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에 필요한 기술ㆍ정보의 제공 및 교육훈련 실시

2.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작업장 또는 농장에 대한 출입ㆍ조사

3. 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인증취소 및 시정명령

4. 법 제9조의5제6항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사업에 관한 감독(법 제9조의5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제4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사항”을 “사항(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으로,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변경 인증 및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2. 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3.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⑫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 2.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187호, 2014. 2.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임ㆍ위탁기관의 처분ㆍ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6항, 제36조제3항 및 제41조의2제2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되거나 위탁되는 사무에 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한 처분 또는 행위와 해당 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행위 또는 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 7.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㊽까지 생략

㊾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5항제1호 중 “「도로법」 제8조제1호 및 「고속국도법」”을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㊿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29호, 2014.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마목 중 “품질검사기관”을 “의약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548호, 2014. 8.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을 “법 제6조제3항 전단 및 영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후단”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제3항 후단”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0>까지 생략

<24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인사혁신처 소관)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시험의 합격증명서, 합격확인서 및 응시표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인사혁신처의 인력기획과장(「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 승진시험 및 전직시험만 해당한다)과 채용관리과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27조의 제목 “(안전행정부 소관)”을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9조의 제목 “(소방방재청 소관)”을 “(국민안전처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1조의2제8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43조를 제43조의2로 하고, 제5장에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인사혁신처 소관) 인사혁신처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소관 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사무를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탁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행정자치부 소관) 「온천법」 제2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 사무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온천협회에 위탁한다.

제47조의 제목 “(소방방재청 소관)”을 “(국민안전처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4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985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8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⑥부터 ㉚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127호, 2015. 3.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1조의2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임ㆍ위탁기관의 처분ㆍ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4항, 제32조제1항, 제41조의2제6항 및 제45조제2항ㆍ제9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되거나 위탁되는 사무에 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나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한 처분 또는 행위와 해당 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행위 또는 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201호, 2015. 4.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14호자목 중 “영 제2조제7호”를 “영 제2조제8호”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473호, 2015. 8.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8항 중 “「개항질서법」 제48조제1항제4호”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제20호 및 제21호”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659호, 2015.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전투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681호, 2015. 11.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4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791호,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ㆍ인천공항ㆍ부산ㆍ인천”을 “인천ㆍ서울ㆍ부산”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944호, 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㉓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040호, 2016. 3.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임기관의 처분ㆍ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2 및 제2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되는 사무에 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인사혁신처 인력기획과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한 처분 또는 행위와 해당 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임받은 기관의 행위 또는 그 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63호, 2016.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중 “「군인복무규율」 제13조제2항 및 제16조”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416호, 2016. 8.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임면보고”를 각각 “임용보고”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중 “「주택법」 제35조제1항”을 “「주택법」 제51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75>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620호,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학군무관후보생”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96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2항제4호 중 “법 제9조의5제6항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법 제9조의5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같은 법 제6조제2호”로 한다.

제4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810호, 2017. 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71호, 2017.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3조제2항”을 “법 제12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7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55조”를 “법 제68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70조제1항”을 “법 제8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73조제1항”을 “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3조제2항”을 “법 제12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7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55조”를 “법 제68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70조제1항”을 “법 제84조제1항”으로, “제5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73조제1항”을 “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3조제2항”을 “법 제12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7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55조”를 “법 제68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70조제1항”을 “법 제84조제1항”으로, “제5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73조제1항”을 “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제54조제4항 중 “「항공법」 제70조제1항”을 “「항공안전법」 제84조제1항”으로, “제5항”을 “제2항”으로 한다.

㉒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5항제3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㊺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152호, 2017.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34조의2”를 “같은 법 제161조의2”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7>까지 생략

<19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2의 제목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8호나목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행정자치부 소관)”을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국민안전처 소관)”을 “(소방청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5조의2를 삭제한다.

제41조의2제8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4장에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제44조의2의 제목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행정자치부 소관)”을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국민안전처 소관)”을 “(소방청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19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90>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398호, 2017. 10.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임기관의 처분ㆍ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1항, 제32조제1항ㆍ제4항 및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되는 사무에 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 처분 또는 행위와 해당 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임받은 기관의 행위 또는 그 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8726호, 2018. 3.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760호, 2018. 3.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찰교육원장”을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781호, 2018. 4.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1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영 제8조제4호에 따른 부가취급 업무의 고시

나. 영 제9조에 따른 국제우편요금등 중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에 관한 고시

다.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제우편요금등의 별납ㆍ계기별납 및 후납의 표시와 취급우체국 등에 관한 고시

라.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제우편요금등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ㆍ수량ㆍ취급요건ㆍ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마.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발송우편물의 규격ㆍ포장에 관한 사항 및 외부기재사항 중 소포우편물의 최대 규격 및 항공서간의 견본과 중량에 관한 고시

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위험물질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의 이용조건과 취급절차 중 위험물질을 교환할 수 있는 나라에 관한 고시

사. 영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른 통관절차 대행수수료의 납부가 면제되는 우편업무와 관련된 우편물 등의 인정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820호, 2018. 4.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라목 중 “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의약외품의”를 “의약외품의”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846호, 2018.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163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별표 1 제24호”를 “별표 1의2 제19호”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206호, 2018. 10.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등교육법」 제7조제5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제8항제6호의 개정규정 중 「고등교육법」 제7조제5항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고등교육법」 제7조제4항으로 본다.

제3조(위임ㆍ위탁기관의 처분ㆍ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8항 및 제5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되거나 위탁되는 사무에 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나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한 처분 또는 행위와 해당 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행위 또는 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634호, 2019. 3.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결정 및 변경,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고시 및 통보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확정, 변경 및 통보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집행 실적의 접수,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추진계획 집행 실적의 검토,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확정ㆍ변경 및 통보,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이행 상황 검토,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

5.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직접 수립,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확정ㆍ변경 및 통보,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 검토,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

6.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비용 분담에 관한 협의,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분담분의 반환 청구 및 재정 지원 중단ㆍ축소

7.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지정ㆍ고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의 폐지

8.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성시설의 지정ㆍ고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 구성시설의 지정ㆍ고시

9. 영 제8조의2에 따른 권고 또는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 결과 접수

10. 영 제17조제9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 자료의 접수

11. 영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부담금에 대한 사용계획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결과 통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계획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과 통보

부칙 <대통령령 제30038호, 2019. 8.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국가보훈처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7조의2 및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탁기관의 처분ㆍ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제8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되는 사무에 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교육부장관이 한 처분 또는 행위와 교육부장관에 대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행위 또는 그 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0080호, 2019. 9.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기동ㆍ화력ㆍ전투함ㆍ특수함ㆍ항공기ㆍ헬기 분야의 방위사업과 관련된 권한은 기반전력사업본부장에게, 지휘ㆍ통제ㆍ통신ㆍ유도무기ㆍ감시ㆍ전자ㆍ무인 분야의 방위사업과 관련된 권한은 미래전력사업본부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760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970호, 2020. 8.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질병관리청 소관) 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물품관리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폐기에 대한 승인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②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실태조사의 기준 제정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다.

⑦부터 ㉜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047호, 2020.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154호, 2020. 1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제2항제1호나목을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174호, 2020. 11.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㊽까지 생략

㊾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450호, 2021.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본문 중 “「주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505호, 2021. 2.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임기관의 처분ㆍ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의2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되는 사무에 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한 처분 또는 행위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 대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행위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1961호, 2021.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㉙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082호, 2021. 10.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2조는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51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2호의 관리사무를 위임한다.

가. 하천, 유지(溜池: 웅덩이), 제방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항만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

나.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무를 따로 위임한 하천잔여지 등 재산

2. 관리사무의 위임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

바.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

사. 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아.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자. 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

차.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카.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타.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파.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하.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거.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너.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더. 법 제41조에 따른 대부

러. 법 제66조에 따른 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

머. 법 제70조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

버.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서. 법 제73조의2에 따라 요청되는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과 이용ㆍ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어.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저.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처.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호”를 “이 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구거(溝渠: 도랑), 하천, 유지(溜池: 웅덩이), 제방”을 “구거(溝渠: 도랑)”로 한다.

⑯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360호, 2022. 1.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임기관의 처분ㆍ행위와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7항, 제35조제1항제3호의2ㆍ제5호ㆍ제6호, 제3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되는 사무에 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교육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한 처분 또는 행위와 그 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임받은 기관의 행위나 그 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2657호, 2022. 5.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수산대학총장”을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708호, 2022. 6.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922호, 2022. 9.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달청장은 「방위사업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조달한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 업무에 관한 권한을 조달품질원장에게 위임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47조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㊴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243호, 2023. 2.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삭제하고,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국가보훈부 소관) 국가보훈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국가보훈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㊱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388호, 2023. 4.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ㆍ서울ㆍ부산”를 “인천공항ㆍ서울ㆍ부산ㆍ인천”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42호, 2023. 7.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전력자원관리실장”을 “자원관리실장”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159호, 2024. 1.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2, 제39조 및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되는 국무조정실장, 고용노동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권한에 관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권한자(해당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수임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행한 처분ㆍ행위 또는 그 권한자에 대한 행위는 각각 제17조의2, 제39조 및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새로운 권한자가 행한 처분ㆍ행위 또는 그 권한자에 대한 행위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고용노동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9조 및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권한자가 해당 업무를 처리한다.

제3조(정보 교과용도서의 검정ㆍ인정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행한 처분ㆍ행위 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행위는 제4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행한 처분ㆍ행위 또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4459호, 2024.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505호, 2024. 5.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 제목 “(문화재청 소관)”을 “(국가유산청 소관)”으로 한다.

제3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㊷까지 생략

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항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㊹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626호, 2024. 7.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을 “「공무용 차량 관리규정」”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734호, 2024. 7.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6항을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896호, 2024. 9.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1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항공안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을 “「항공안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13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권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같은 조 제5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제41조제6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