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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다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8(1)민,230]
판시사항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담보의 목적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그 농지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므로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소유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담보의 목적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그 농지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므로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소유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12. 10. 선고 68나2275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운화의 상고이유 제1점과 동 채훈천의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양명은 모두 농가가 아니므로 농지인 본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등 명의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니 위 각 등기는 농지개혁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라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1은 본건 부동산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다가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피고 2에게 처분한 것이므로 피고 1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농지개혁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피고 2는 피고 1로 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래 직접 동 과수원을 자영하였고 일시 소외인에게 위탁경영하였다 하여도 자영의 의사로서 본건 과수원을 계속 자영하여온 이상 피고 2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취득이 농지개혁법에 위반된 무효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그 채권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며 그 채권자의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로서의 권리행사는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적법하다 아니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담보의 목적에 불과하다하더라도 그것이 농지인 이상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소유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구비하여야 하고 만일 그와같은 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농지개혁법에 위반된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당원 1968.8.30. 선고 68다1005 판결 , 1968.5.28. 선고 68다490 판결 , 1967.10.10. 선고 67다1640 판결 , 1965.7.27. 선고 65다1043 판결 각 참조)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 1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농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함이 없이 동 피고가 동 피고에 대한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하였다가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피고 2에게 처분하고 피고 2는 본건 과수원을 매수한 이래 계속 자영하여온 것이니 위 피고 1 및 피고 2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농지개혁법에 위반된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농지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고 상고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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