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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9. 10. 선고 4291민상577 판결
[손해배상][집7민,203]
판시사항

농지를 매도담보 또는 대물변제로 하는 경우와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 의 증명

판결요지

농지를 매도담보 또는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도 본조 제2항 소정의 증명이 없으면 매도담보 또는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정운욱

피고, 상고인

정운항 외 1인

원심판결
이유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상환완료까지 매매증여 기타 소유권의 처분 및 저당권 지상권 선취특권 기타의 담보권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또 상환을 완료한 농지라고 할지라도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51조 의 증명이 없으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 하는 것이며 농지를 매도담보 또는 대물변제로 하는 경우도 역시 동일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연이 본건에 있어서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 정운항이 1955년 음 2월 20일 피고 정은택 연대보증하에 원고로부터 정조 15석을 차용할시에 동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본건 답 2필 및 피고 정은택 소유답 1필을 담보로 하고 동년 음 12월 말일까지 우 차용 정조를 변제하지 못할 시는 우 농지를 원고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던 바 피고등이 약정한 변제기한을 도과하였으므로 1956년 음 2월 초순경 전기 특약에 의하여 피고등은 우 농지를 원고에게 인도하였으나 피고 정운항의 분배받은 농지 2필은 1957년 3월 7일 상환을 완료하고 국가로부터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후 동년 4월 6일 소외 박근례에게 차를 양도하였으므로서 원고에게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분배농지에 대한 상기 약정은 만일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하면 법률상 그 효력이 있다고 하겠으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농지개혁법 제16조 에 의하여 법률상 그 효력이 없는 것임에 불구하고 원심은 당사자의 계약의 취지가 상환완료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찰인 여부에 관하여 의당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취지를 명확히 한 후 차에 대하여 판단을 여하여야 할 것임에 불구하고 거연히 동 계약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또 설사 상환을 완료한 농지 또는 자경농지라고 할지라도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51조 소정의 증명이 없으면 매매 또는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에 불구하고 원심이 여사한 증명의 유무에 관하여 심사함이 없이 만연히 전기 원피고간의 계약이 법률상 유효한 것처럼 판단하였음은 농지개혁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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