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8. 8. 30. 선고 68다10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6(2)민,355]
판시사항

농지개혁법과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농지를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양도담보권자는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소유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구비하여야 하고 이를 구비하지 않은 양도담보는 무효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원고는 1965.3.9. 피고로부터 금 3만 원을 변제기일 1965.8.9. 이자 월 6푼으로서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는 원고 소유였던 본건 부동산인 논 734평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던바, 원고가 위의 변제기일에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약정에 따라 본건 논을 1965.10.15. 피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므로서 양도담보가 설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본건 농지는 원고가 경작하고 있는 원고 소유 농지인바, 피고는 농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도담보로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은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 소유제한에 관한 규정을 탈법한 것이므로, 그 양도담보계약은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농지도 재산권의 객체이므로 적법한 절차를 밟은 이상 소비대차에 대한 양도담보로서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므로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농지를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소위 양도담보를 한 경우에는 그것이 담보제공에 불과하다 하여도 그 채권자는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그 농지의 소유자라 아니할 수 없고 소유자로서의 권리행사는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 적법하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채권담보의 목적에 불과하다하여도 채권자인 농지에 대한 양도담보권자는 역시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소유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구비하여야 하고 만일 그와 같은 조건을 구비하지 않은 이상 그 농지에 대한 양도담보는 역시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인바, ( 1967.10.10. 선고 67다1640 사건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서 일건기록에 의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농가가 아니라고 자인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다른 특별사정에 관한 심리판단을 한바 없이 다만 농지도 재산권의 객체가 된다하여 농가가 아닌 피고에게의 양도담보를 위한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농지 개혁법과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을 뿐 아니라 심리를 다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아니 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