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담보의 목적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그 농지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므로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소유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담보의 목적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그 농지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므로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소유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12. 10. 선고 68나2275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운화의 상고이유 제1점과 동 채훈천의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양명은 모두 농가가 아니므로 농지인 본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등 명의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니 위 각 등기는 농지개혁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라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1은 본건 부동산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다가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피고 2에게 처분한 것이므로 피고 1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농지개혁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피고 2는 피고 1로 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래 직접 동 과수원을 자영하였고 일시 소외인에게 위탁경영하였다 하여도 자영의 의사로서 본건 과수원을 계속 자영하여온 이상 피고 2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취득이 농지개혁법에 위반된 무효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그 채권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며 그 채권자의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로서의 권리행사는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적법하다 아니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담보의 목적에 불과하다하더라도 그것이 농지인 이상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소유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구비하여야 하고 만일 그와같은 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농지개혁법에 위반된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당원 1968.8.30. 선고 68다1005 판결 , 1968.5.28. 선고 68다490 판결 , 1967.10.10. 선고 67다1640 판결 , 1965.7.27. 선고 65다1043 판결 각 참조)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 1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농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함이 없이 동 피고가 동 피고에 대한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하였다가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피고 2에게 처분하고 피고 2는 본건 과수원을 매수한 이래 계속 자영하여온 것이니 위 피고 1 및 피고 2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농지개혁법에 위반된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농지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고 상고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