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5980 (2011.01.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483 (2009.04.30)
제목
민사소송법상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의 소는 위법함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사건
서울고등법원2015재누166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0707 (2010.05.07)
변론종결
2016.04.07
판결선고
2016.05.12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피고(재심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 ○○○세무서장이 200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 ○○세무서장이 2007.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세무서장이 2007. 4.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각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0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07.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000 ○○빌딩 000호 소재 금은세공업체인 BB(개업일시 : 2001. 11. 1.)의 대표자로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00매(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근거로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으로 하여 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CC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피고 ○○세무서장은 2007. 4. 2.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000원으로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가세부과처분'이라 한다)하고, 피고 ○○○세무서장은 2008. 9. 1.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액면금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7. 7. 23. 이 사건 부가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9. 20. 기각되었고, 같은 해 11. 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28. 원고가 이 사건 부가세부과처분 고지서를 송달받은 지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라. 원고는 2008. 11. 11.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2. 23. 기각되었고, 2009. 3. 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4. 30.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2009. 7. 29.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0707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 5. 7.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바.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0누15980호로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피고 ○○세무서장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으나, 2011. 1. 1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1두488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5. 26.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및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이하 위 두 처분을 같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세액 계산을 잘못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라 할 것인데, 이와 같이 합법성에 하자가 있는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은 민사소송법 제456조에서 정한 재심제기기간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이면 그에 일정 비율의 마진율을 곱한 매출액도 공제하여 세액계산을 하여야 함에도 이에 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판결을 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의 대상이 된 판결이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판단유탈의 사실의 유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재심제기기간인 30일 이상이 경과하여 판단유탈을 이유로 재심을 제기하는 경우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2행제2 판결,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18470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판결이 2011. 1. 12. 선고된 후 2011. 1. 19. 그 판결정본이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 그 후 2011. 5. 26. 대법원 2011두4886호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대법원 판결정본이 2011. 5. 31.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령의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을 2011. 1. 19. 송달받음으로써 원고가 판단유탈이라고 주장하는 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재심대상판결은 2011. 5. 26.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확정되었으며, 그 대법원 확정판결을 2011. 5. 31. 송달받았으므로 늦어도 그로부터 30일 후인 2011. 6. 30.까지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고는 2015. 6. 16.에야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따라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합법성에 하자가 있는 조세부과처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제기기간을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다음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1. 3. 30. 선고 70다2688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판결이 2011. 1. 12. 선고되어 2011. 1. 19. 그 판결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1. 5. 26. 심리불속행 판결이 선고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고, 대법원 판결정본이 2011. 5. 31.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재심사유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있어서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라면 그에 일정 비율의 마진율을 곱한 매출액도 공제하여야 하는데, 피고들이 이를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세액계산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성립하려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서 문제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거래 이외에는 어떠한 무자료거래도 하지 않았고,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대응된 매출세금계산서도 허위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