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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5. 12. 선고 2015재누166 판결
민사소송법상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의 소는 위법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5980 (2011.01.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483 (2009.04.30)

제목

민사소송법상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의 소는 위법함

요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상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위법하며, 합법성에 하자가 있는 조세부과처분에 민사소송법상 재심제기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할 근거도 없고 해당 조세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사건

서울고등법원2015재누166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0707 (2010.05.07)

변론종결

2016.04.07

판결선고

2016.05.12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피고(재심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 ○○○세무서장이 200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 ○○세무서장이 2007.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세무서장이 2007. 4.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각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0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07.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000 ○○빌딩 000호 소재 금은세공업체인 BB(개업일시 : 2001. 11. 1.)의 대표자로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00매(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근거로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으로 하여 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CC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피고 ○○세무서장은 2007. 4. 2.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000원으로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가세부과처분'이라 한다)하고, 피고 ○○○세무서장은 2008. 9. 1.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액면금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7. 7. 23. 이 사건 부가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9. 20. 기각되었고, 같은 해 11. 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28. 원고가 이 사건 부가세부과처분 고지서를 송달받은 지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라. 원고는 2008. 11. 11.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2. 23. 기각되었고, 2009. 3. 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4. 30.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2009. 7. 29.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0707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 5. 7.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바.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0누15980호로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피고 ○○세무서장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으나, 2011. 1. 1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1두488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5. 26.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및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이하 위 두 처분을 같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세액 계산을 잘못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라 할 것인데, 이와 같이 합법성에 하자가 있는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은 민사소송법 제456조에서 정한 재심제기기간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이면 그에 일정 비율의 마진율을 곱한 매출액도 공제하여 세액계산을 하여야 함에도 이에 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판결을 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의 대상이 된 판결이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판단유탈의 사실의 유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재심제기기간인 30일 이상이 경과하여 판단유탈을 이유로 재심을 제기하는 경우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2행제2 판결,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18470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판결이 2011. 1. 12. 선고된 후 2011. 1. 19. 그 판결정본이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 그 후 2011. 5. 26. 대법원 2011두4886호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대법원 판결정본이 2011. 5. 31.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령의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을 2011. 1. 19. 송달받음으로써 원고가 판단유탈이라고 주장하는 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재심대상판결은 2011. 5. 26.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확정되었으며, 그 대법원 확정판결을 2011. 5. 31. 송달받았으므로 늦어도 그로부터 30일 후인 2011. 6. 30.까지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고는 2015. 6. 16.에야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따라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합법성에 하자가 있는 조세부과처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제기기간을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다음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1. 3. 30. 선고 70다2688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판결이 2011. 1. 12. 선고되어 2011. 1. 19. 그 판결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1. 5. 26. 심리불속행 판결이 선고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고, 대법원 판결정본이 2011. 5. 31.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재심사유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있어서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라면 그에 일정 비율의 마진율을 곱한 매출액도 공제하여야 하는데, 피고들이 이를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세액계산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성립하려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서 문제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거래 이외에는 어떠한 무자료거래도 하지 않았고,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대응된 매출세금계산서도 허위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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