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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재두323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된 경우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1두4886 (2011.05.26)

제목

심리불속행 기각된 경우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음

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경우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건

2014재두323 종합소득세및부가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1. BB세무서장 2. CC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4886 판결

판결선고

2014. 11. 27.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중의 어느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적법한 재심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한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주장에 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재므1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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