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3. 26. 선고 2014재두545 판결
재심대상판결의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다는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4재두385 (2014.12.11)
제목
재심대상판결의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다는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원고(재심원고)가 재심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결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사건
2014재두545 양도소득세및부환급금청구
원고, 상고인
권AA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재두385 판결
판결선고
2015. 3. 26.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재심청구이유를 재심대상판결의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등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본안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