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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9. 09. 선고 2016두735 판결
(심리불속행)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재누166 (2016.05.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483 (2009.04.30)

제목

(심리불속행)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

관련법령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사건

대법원2016두735 종합소득세및부가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세무서장 외 1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5재누166 (2016.05.12)

판결선고

2016.09.0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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