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483 (2009.04.30)
제목
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금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인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자백한 점, 거래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음
사건
2010누15980 종합소득세및부가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5. 7. 선고 2009구합30707 판결
변론종결
2010. 11. 24.
판결선고
2011. 1.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B세무서장이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18,428,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CC세무서 장이 2007. 4.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82,217,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CC세무서장이 2007. 4.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82,217,500 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하여 부 가가치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3의 다항의 인정 증거로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27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증거로 갑 제30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정DD, 당심 증인 양EE의 각 증언을, 부족증거로 갑 제18호증의 1, 갑 제23 내지 25호증, 갑 제32호증, 갑 제33호증의 3, 5, 갑 제34 호증의 1 내지 4, 갑 제35호증의 1, 2, 갑 제36호증, 갑 제37호증의 1, 2, 갑 제38호증의 1 내지 15, 갑 제39호증의 1 내지 3, 갑 제41호증의 1 내지 30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각 추가하고, 원고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 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가세부과처분과 관련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고지서'라 한다)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가세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하면, 처분서의 송달은 우편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고,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되,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 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이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 다.
살피건대,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을 제6, 11, 13 내지 15, 16,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C세무서장은 2007. 4. 2. 원고에게 이 사건 고지서를 원고의 사업장인 'FFF'을 배달지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우편집배원은 2007. 4. 18. 원고의 위 사업장 주소지에서 이 사건 고지서를 교부받은 자로부터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그 서명을 받았고, 위 고지서는 반송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07. 7. 23. 이 사건 고지서의 수령일을 2007. 4. 28.로 기재하여 이 사건 부가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1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바, 앞서 살펴 본 법리를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지서는 원고의 영업소에서 원고 또는 피용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가세부과 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며,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제외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에 대한 제l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