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126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6. 7. 8.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같은 법원 2016나2888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1. 1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2017. 1. 16.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아 2017. 2. 1.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단누락이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읽어봄으로써 알 수 있으므로 당사자는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재심대상판결이 2017. 2. 1.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주장하는 판단누락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 확정일 무렵에는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그때로부터 30일이 지난 2017. 12. 29.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청구하여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그 밖에 다른 재심사유가 있는지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음을 탓하는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