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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6 2015재구합1018
검찰과 행정심판위원회의 불법작위 및 부작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재심사유로서, 재심대상판결의 판결문이 이중으로 작성된 점, 판결문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법리판단을 잘못한 점, 일부 피고(재심피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점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재심사유는 모두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의 판결문을 읽어봄으로써 이를 알게 된 것으로, 원고가 2015. 1. 16. 재심대상판결의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2015. 1. 31.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인 2015. 8. 24. 비로소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규정된 재심제기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나아가 위와 같이 재심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흠은 보정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해 변론 없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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