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1. 05. 26. 선고 2011두4886 판결
(심리불속행) 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5980 (2011.01.12)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4822 (2007.12.28)

제목

(심리불속행) 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금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인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자백한 점, 거래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음

사건

2011두4886 종합소득세및부가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1.○○세무서장 2.△△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1.12. 선고 2010누1598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arrow